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할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구주택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71 선고일 1996-03-14

[요지] 거주이전 하지 못할 사유가 해소된 후에 거주이전한 이 건의 경우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717

[주 문] OO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24,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7.18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O 건물 170.01㎡ 대지권 94.3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94.3.7 양도하기전인 94.2.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72평형의 OOOOO OOOO 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95.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24,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상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신주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인 94.2.14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3.19이고, 따라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금청산일을 신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한다 하더라도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인이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신주택의 임대차 계약조건 및 자녀의 취학으로 인한 것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만 신주택으로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할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구주택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85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185조의 규정은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규정이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 및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서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판 92누19613, 93.7.17 외 다수). 그러하다면, 신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4.2.14이라는 사실은 신주택의 분양대금 납입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청구인도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4.2.14이라 할 것이므로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다.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전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겠으나,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에서 언급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되었지만 그후에 이와같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면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국심95서1717, 95.12.14등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9년 7개월이 되며 신주택 취득일(94.2.14)로부터 6월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신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13개월이 지난 95.3.6에 청구인세대 전원이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음이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청구인의 아들 OOO은 충청남도 조치원읍에 소재한 OO대학교 경상대학 1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이었고 1년간 학교에 다니다가 95.9.1 휴학하였음이 OO대학교 경상대학장이 발급한 휴학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조치원에 소재한 위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하여 위 학교는 강남구 OO동에 소재한 OOO백화점을 출발 또는 도착지로 하는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주택이 소재한 ‘분당’은 OOO백화점으로부터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OOO백화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주택에서 통학하기 위하여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청구인세대가 거주한 양도된 구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더욱이 청구인의 아들 OOO이 95학년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세대 전원이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점을 보아도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6월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사유는 취학상 형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고 6월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거주이전 하지 못할 사유가 해소된 후에 거주이전한 이 건의 경우 신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