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부0810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5.2.1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 이라 함)에게 결정고지한 93.11.17 상속분 상속세 2,341,192,840원의 처분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인출액 623,096,97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1.1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인들로써 94.5.16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의 OOOO은행 보통예금 구좌 OOOOOOOOOOO 및 OOOOOOOOOOO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764,650,000원(1회 인출액 5백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사용처가 인정된다고 본 138,553,030원을 제외한 623,096,97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함)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중 OOO이 93.8.9 신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41.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의 건물가액 234,090,580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함)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과 동시에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등, 95.2.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341,192,840원(당초 결정고지세액 2,541,401,870원을 심사청구에 의하여 감액경정)과 청구인중 OOO에게 93.8.9 증여분 증여세 89,513,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예금통장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동안 입금총액 882,498,133원, 인출액 867,658,110원으로 입금액이 출금액보다 오히려 많은데도 단순히 총 출금액을 근거로 일부분만 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고,
2.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금액, 정기적금해약자금, 전세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예금의 입금과 출금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업장부의 기장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쟁점예금의 인출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관리비등에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예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는 직접적으로 쟁점건물의 신축비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 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같은 뜻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부0810, 95.7.22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57세로 93.11.17 06:00경 갑자기 사망(변사)하였음이 사체검안서 및 검시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위 보통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된 5백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그 사용처로 인정한 138,553,030원(각종 세금납부 54,153,030원, 정기부금입금액 20,000,000원, 승용차구입 12,000,000원, 금융거래 52,400,000원)을 제외한 623,096,9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피상속인의 위 예금구좌중 OOOOOOOOOOO구좌(이하 “쟁점1구좌”라 함)에 동 2년이내의 기간중 총입금액은 618,129,949원, 총출금액은 627,858,110원이며, 상속개시일전 2년인 시점의 잔액은 24,568,184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은 14,865,223원으로 잔액 기준으로 약 1천만원이 감소되었고, OOOOOOOOOOO구좌(이하 “쟁점2구좌”라 함)에는 총입금액 239,800,000원, 총출금액 239,800,000원으로 입·출금액이 똑같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1.11.25 거래가 개시되었다가, 상속개시전 1년 6개월이전인 92.5.30 거래가 종료되었고, 상속개시일전 2년인 시점 및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은 전혀 없음이 위 예금통장 사본 및 금융기관확인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등 3개 빌딩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동안 현금출납장상 출납 누계액이 729,049,717원에 이르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예금인출액 등으로 위 부동산임대업의 관리비로 112,880,110원, 공과금납부 25,966,240원, 각종세금납부 111,497,281원, 임차보증금반환 48,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부금입금 82,500,000원, 승용차구입 16,070,000원, 어음할인등 금융거래입출금액 334,900,000원 기타 생활비등 132,830,309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인정한 금액이외에 보증금 반환금으로 48,000,000원(93.2.23, 30,000,000원, 93.3.3 18,000,000원), 청구인중 OOO 명의로 신축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130,000,000원(93.3.9 32,000,000원, 4.15 80,000,000원, 8.3 18,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을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고, OO상호신용금고에 예입한 부금 62,500,000원(93.5.17 32,500,000원, 93.7.2 30,000,000원)은 쟁점예금인출액을 인출하여 직접 가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동 인출기간중에 증가된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2 예금구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① 91.11.26 72,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1.27 같은금액이 출금, ② 91.11.27 2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부도발생으로 11.27 대체처리(처분청에서 인정된 사항), ③ 92.2.26 36,3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27 출금, ④ 92.3.10 2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3.20 출금 ⑤ 92.5.13 7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5.14 출금, ⑥ 92.5.21 1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5.30 출금되는등 입금액과 출금액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임대부동산의 관리비, 공과금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쟁점예금인출액으로 직접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업의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개연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갑자기 사망(변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전에 상속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쟁점1예금구좌의 입·출금상황을 확인한 바, 상속개시전 2년 시점의 예금잔액이 24백만원에 불과하고, 2년동안의 입금액이 618백만원이고, 출금액이 627백만원으로 입금액과 출금액이 거의 비슷하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업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현금출납금액이 729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1예금구좌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통장으로 인정되고, 입출금내역이 빈번하여 상속인들이 입출금내용을 일일이 소명한다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 더욱이 청구인이 입증하고 있는 증빙자료등에 의하여서도, 고액인출액은 대부분 추가로 그 사용처가 인정되는 점, 쟁점2예금구좌의 입출금은 동시에 발생된 금액으로 그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으나, 실명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소유자금을 은익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상속 또는 사전증여의 형태로 상속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도 없이 입금액은 전혀 무시하고 막연히 출금액만 문제삼아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나. 쟁점증여자산가액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
1. 관련법령
-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나) 같은법 제29조의4 제2항에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국가·금융기관등의 채무로 확인되거나, 채무부담계약서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상속세법 제34조의6에 직업·소득·연령·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사실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이 건 증여로 본 쟁점건물 441.96㎡를 피상속인 소유대지 190.6㎡ 지상에 신축하여 임대하였는 바, 그 신축공사 자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금융기관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공사계약서, 예금통장, 대출금 관련 입증자료등을 제시하나, 쟁점건물 건축공사도급자인 OO디자인 OOO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등)의 제시가 없으며, 위 대출금·임대보증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위 가. 쟁점의 사실관계 마)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인출금액중 130,000,000원이 쟁점건물의 건축도급자인 OO디자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子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 나) 또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주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도 없고,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부담부 증여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