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부동산 처분금액, 임대보증금 증가액 및 금융자산 인출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지 여부와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가공부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66 선고일 1996-06-24

[요지] 특수관계인들이므로 이들이 피상속인에게 주었다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보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등 6명(OOO, OOO, OOO, OOO, OOO, OO)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1993.2.13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3.8.11 상속재산가액을 32,190,797,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 재산가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3,347,085,87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액중 가공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34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여 1995.2.15 청구인등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1,435,38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부산직할시에 1992.1.14 수용된 토지(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839㎡)의 대금 435,545,870원은 같은날 OO은행 OO동 지점의 피상속인명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생전 2년동안에 임대보증금 327,000,000원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알 길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1,243,367,909원을 예금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327,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이 증가되었다면 그 돈은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금융자산 출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에 열거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예금인출액을 재산처분대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584,5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2,506,151,000원이 타당하므로 그 차액 78,389,000원은 계산오류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동안에 지출된 것으로서 증빙을 제시하는 691,230,52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그 중 공과금 해당분은 공제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내지 상속인이라 하여 임대보증금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상속세법에 없고 임대인인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1억원, OOO 1억원, OOO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련조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부인하는 것은 같은 금액에 대하여 그동안 각종 조세는 징수하고 상속채무로서만 부인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은 전액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토지수용대금 435,545,870원이 중복하여 과세되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관련 서류를 보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1992.1.22 인출한 435,545,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토지수용대금 435,545,870원을 중복하여 과세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임대보증금 증가액 327,000,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예금 인출금에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더라도 소액으로 인출된 312,837,000원을 생활비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았음이 처분청 결정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691,230,520원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및 OOO과 피상속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OOO, OOO 및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영수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OOO, OOO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차하여 전대한 사실이 폐업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OOO은 부동산 전대업을 1994.3.10 폐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지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영수하였다면 폐업과 동시에 상속재산에서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OOO과 OOO은 상속인이고, OOO은 피상속인의 동생인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실지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할 목적으로 OOO OOO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부동산 처분금액, 임대보증금 증가액 및 금융자산 인출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한지 여부와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가공부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는 위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는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양도자의 친족』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부동산가액의 사용처가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산직할시에 1992.1.14 수용된 피상속인 소유의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839㎡의 대금 435,545,870원은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2.1.14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92.1.22 43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도 상속개시전 2년이내 금융자산 인출금액의 합계액 3,020,085,000원에서 위 토지수용대금 상당액 435,54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만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부동산 처분대금은 대제취득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인출액 중에서 위 부동산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처분대금상당액을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임대보증금 증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 327,000,000원에 대해 피상속인이 그 기간중 예금한 금액이 1,243,367,909원이나 되므로 위 증가된 임대보증금은 예금액중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뿐 임대보증금 증가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출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상속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인 명백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예금의 경우 인출은 재산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금융자산의 출금액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금인출금의 금액이 2,584,540,000원이 아니라 2,506,151,000원이라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자산 검토표에 의하면 당초 과세처분가액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계산상 오류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증빙이 있는 691,230,520원은 예금출금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공제해 달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예금출금액으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예금출금액의 사용처로서 인정할 수 없고, 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바. 특수관계인의 임대보증금도 상속채무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상속인 부동산 임차인중 OOO은 피상속인의 동생이고 OOO과 OOO은 피상속인 자녀로서 상속인에 해당되는 바 이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한 사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나타나 있으나 피상속인과 이들 특수관계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수하였는지는 임대차계약서 및 대금수수사실 입증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고 또 이들이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들이므로 이들이 피상속인에게 주었다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보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