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0614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5.4.1 청구인들에게 한 94년도분 상속세 952,829,0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 내에 인출한 예금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 167,714,02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등 3인(청구인 명단: 별지1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94.6.25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OO은행 OOO지점 등에서 인출한 예금액 중에서 167,714,023원을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5.4.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952,8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외 OO반도체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업가로서 94.6.25 강원도 OO군 기린면 O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 전기충격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평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예금거래를 하여 왔는 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사후에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경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예금액 중 167,714,023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동 금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예금액 중 167,714,023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또한 그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167,714,02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모든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일일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적어도 1억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용도를 가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요건은 오늘날의 경제적·사회적 O상은 복잡 다양하여 법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규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취지는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생활에서 통상 일어나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오늘날 사회생활이 핵가족화되고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경제적 생활권과 경제기반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일일이 인지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임박할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의 고액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다면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O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으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바(93헌바9, 94.6.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그 사망전에 OO반도체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OO종합병원의 사체검안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4.6.25 강원도 OO군 기린면 O리에서 전기충격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상속인은 46.3.21생으로 사망 당시 48세이다). 피상속인의 예금입출금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사이에 입출금을 빈번하게 계속하고 있으며, 특별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출금액이 증가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대개의 경우는 출금한 금액을 다시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피상속인이 취득한 주식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가액으로 3,471,803,372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3,712,905,493원을 경정하였으나, 별다른 상속재산의 누락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상속재산가액이 다소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예금 이외의 다른 재산은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마.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의 취지, 피상속인의 직업 및 사회활동 경력, 피상속인이 사망하게된 특수한 사정, 피상속인의 예금입출금 내용, 상속세신고 및 상속재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예금인출액 167,714,023원은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본인의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고, 특별히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인출액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국심 92서614, 92.8.1 합동회의).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위와 같음 OOO OOOOOOOOOOOOOO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