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51 선고일 1995-11-23

[요지] 11 취득하여 10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OO 198.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4.19 취득하여 ’93.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O, 대지 3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24 취득하여 ’94.1.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1,508,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465,200,000원, 양도가액 663,38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549,960원과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255,8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당초 거주목적으로 ‘90.8월 분양받았으나 중도금 불입도중 ’93.2월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 엔지니어링의 부도발생으로 채권자 OOO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투기목적없이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520,0000,000원에 취득하여 5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한지 1개월만에 단기양도하였고 투기목적없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①에 대하여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93.4.19 주식회사 OO고속으로 부터 151,508,000원에 취득하여 ’93.5.10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82년~’94년 기간중에 서울, 경기도, 제주도 등지의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11건 취득하여 10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취득가액 465,200,000원, 양도가 663,38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