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1 취득하여 10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11 취득하여 10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OO 198.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4.19 취득하여 ’93.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OOOOO, 대지 3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24 취득하여 ’94.1.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1,508,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465,200,000원, 양도가액 663,38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549,960원과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255,8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93.4.19 주식회사 OO고속으로 부터 151,508,000원에 취득하여 ’93.5.10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82년~’94년 기간중에 서울, 경기도, 제주도 등지의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을 11건 취득하여 10건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