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년 7월에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년 9월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91년도부터 94년까지의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94.12.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도 1기분 25,309,860원, 91년도 2기분 35,758,810원, 92년도 1기분 22,292,070원, 92년도 2기분 29,464,830원, 93년도 1기분 34,891,420원, 93년 2기분 42,531,950원, 94년 1기분 26,243,290원 합계 216,492,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이의신청과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보관한 장부는 단순이 청구법인의 경영상 참고하기 위하여 경리를 알지 못하는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단지 총액만 표시되어 있고 복층 유리를 만들기 위하여 임가공을 의뢰할 때와 이를 실거래처에 판매할 때 기장되어 이중으로 기장되는 등 직원의 편의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기장한 실지장부에 의거 확인된 매출액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보관한 거래처별 원장상에 기장된 실지 매출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위장교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매출누락하며 신고한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법인이 보관한 장부는 단순히 회사경영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이중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부상의 매출액과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장부를 이중으로 비치하여 기장하게 된 사유 및 그 사유를 밝힐 수 있는 항변자료의 제출을 요구(국심 46830-4546, 95.11.3)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장하고 보관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