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 등 기존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48 선고일 1995-11-24

[요지] 청구인은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전액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할 증빙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운영하던 OOOOO공업사(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 OOO 소재)의 사업상 권리·의무를 청구인등 O명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OOOOO공업주식회사(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소재)에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명의의 사업용자산인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O, O소재 공장용지 4,O85㎡와 공장건물 3,833㎡(토지 및 건물을 이하에서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OOOOO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양도한 후 92.5.30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 4OOO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조감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903,O4O,403원을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하였으나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9조 제4항이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95.4.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94,011,5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심사청구를 거쳐 95.O.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O공업사를 91.O.15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였다.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1,0O0,234,O24원이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총액은 1,200,000,000원이다.

1.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은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설립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구조세감면규제법제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9조 제4항에서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기존사업자가 전환전사업장의 1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면제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무효인 규정이다.

2. 신설법인인 OOOOO공업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청구인 등 기존사업자 2명과 청구인의 처, 사위,장남 등 친족5명 합계 O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자본금 합계 1,200,000,000원중 기존사업자의 출자지분은 O20,000,000원, 나머지 발기인들이 480,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존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발기인의 출자지분은 상법상 최저발기인 수 O인을 형식상 갖추기 위하여 명의를 빌린 것일 뿐 설립자본금 1,20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과 OOO이 출자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사업자가 전환전사업장의 1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것이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9조 제4항이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다.

  • 나. 국세청장의견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는 기존사업자가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청구인과 OOO 등 기존사업자의 출자지분은 O20,000,000원으로서 설립전 사업장의 직전 1년간 평균 순자산액 1,0O0,234,O24원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은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전액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할 증빙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쟁점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 등 기존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본다. 구조세감면규제법제45조 제1항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9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사실관계를 본다. OOOOO공업사(이하에서 “전환전사업장”이라 한다)를 동업하던 청구인과 OOO이 청구외 OOO(청구주장에 다르면 청구인의 자임)등 친족5명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OOOOO공업주식회사(이하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를 91.O.12 설립한 사실, 신설법인의 납입자본금은 1,200,000,000원인 사실,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540,000,000원, OOO의 출자지분은 180,000,000원인 사실, 청구인과 OOO은 신설법인에 전환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매매가액 3,355,OO2,125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92.O.15 계약을 체결한 사실, 전환전사업장 OOOOO공업사의 법인전환전 1년 평균 순자산가액이 1,0O0,234,O42원인 사실, 쟁점자산도 포괄 양도·양수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사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등 기존사업자의 출자지분이 기존사업장의 1년 평균 순자산가액 이하이므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등이 신설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양도소득세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본다. 구조세감면규제법제45조 제1항은 법인전환하는 방법을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방법과 신설법인에 사업양수도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는 특별히 시행령에 위임하여 조감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이를 기존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음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위 구조세감면규제법제4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명백하다. 청구인과 OOO 등 기존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출자한 자본금은 합계 O20,000,000원으로서 전환전사업장의 1년 평균순자산가액 1,0O0,234,O42원에 미달하므로 적법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조세감면규제법제4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들어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9조 제4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이 면제범위를 축소하므로 무효인 규정이라 주장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9조 제4항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구조세감면규제법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이라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자 2인의 출자금액이 주주명부에는 O20,000,000원이고 그 이외의 발기인의 출자금이 480,000,000원으로 되어있으나 이 금액은 기존사업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기존사업자가 1,200,000,000원 전액을 출자한 것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9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설립자본금출처 등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