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스키장스로프, 관광휴양지 등의 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44 선고일 1995-06-01

[요지]

1994. 1. 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5.2.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662,65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418,36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376,050원을 부과한 처분 중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662,65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1,418,36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OO리 OOOOOO 일대에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스키장 스로프, 관광휴양지 공사등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들 공사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1기부터 94년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중 토지조성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고 93년1기 부가가치세 188,662,650원, 93년2기 부가가치세 501,418,360원 및 94년1기 부가가치세 35,376,050원을 95.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이 93.12.31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사업인 스키장업을 위하여 스키장 스로프, 관광휴양지등의 공사를 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93.12.31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스키장 스로프, 관광휴양지 등의 공사를 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청구법인의 스키장스로프, 관광휴양지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93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94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전의 관련법령과 개정후의 관련법령으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2. 개정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지만 이러한 매입세액일지라도 동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항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3. 현행 관련법령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제17조 제1항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동조 제2항 제4호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라고 93.12.31 개정하였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시 구 부가가치세법(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구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을 들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구법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므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라고 한 규정으로 보아도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그것이 설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스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스키장용 토지는 토지 그 자체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스키장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고정자산이고, 토지는 고정자산으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제공하는 사용가치(토지의 용역)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인데, 스키장 매출세액의 발생근거가 되는 스키장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바로 스키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스키장토지의 조성을 위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스키장업의 매출세액에 전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 전가되는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하여 영세율이나 완전면세의 결과에 이른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94누1449, 95.12.21 전원합의체외 다수 동지). 이 건 토지조성비용 중 93년 제1기분 및 동년 제2기분은 스키장시설의 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관련비용임이 분명하고, 이 스키장 시설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인 스키장업을 운영한 이상 그 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스키장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전시 대법원판례의 논지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어 94.1.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과세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있을 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면제재화 또는 용역이냐에 따라서 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전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령과는 달리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까지도 동 관련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9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인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이 건의 경우, 동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