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277.7㎡ 및 지상건물 147.44㎡중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8.6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여 이를 93.8.18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5.3.17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3,41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형수인 OOO이 재산보전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은 실지로는 청구외 OOO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사실을 등기·등록 등으로 대외에 표방하든지 소유권이전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어야만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양도 당시 매수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면서 동조 제3항은 전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복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것은 청구외 OOO이 재산보전을 목적으로 청구외 OOO이 취득하면서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하였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서면 공증담당변호사 OOO이 95.7.19 인증한 인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명의신탁계약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국심46830-5095(96.1.9)호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시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인증한 인증서는 처분청의 이 건 과세후에 작성된 서류로서 이 건 심판청구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로 보이고 달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