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9 OO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대지 52.03㎡ 및 아파트 79.25㎡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2.9.21 직장에서 해외연수파견자로 확정되자 92.12.29(잔금지급약정일) 이를 양도한 후 93.3.30 세대전원이 해외출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5.4.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94,68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근무하던 중 1993.4.1부터 1994.3.31까지 일본에 파견근무가 확정되어 쟁점주택을 92.12.29 양도한 것이고 다만, 귀국후 주택가격의 폭등을 우려하여 출국전 93.3월경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출국전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인의 해외 파견근무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파견근무 발령 3개여월 전에 거주주택이 아닌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전 다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5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이유로 출국전에 양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OO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그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위 거주나 보유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라해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비과세될수 있음을 알수 있다.
- 다. 청구인은 88.9.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2.12.29 청구외 OO에게 양도(잔금지급약정일 기준)한후 93.1.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후 보유만 하였을뿐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점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는 하지않고 4년3개월 간만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하고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92.9.21 직장(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장기 해외 연수 파견 대상자로 확정되자 92.12.2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93.3.30 일본국으로 출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출국에 앞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지만 해외연수 파견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양도한 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치 아니하고 출국하였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5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출국에 앞서 쟁점주택보다 규모가 더 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해외연수 등 출국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국세청 재일01254-928, 89.3.13 같은 뜻) 둘째, 법령에 “부득이한 사유 ”의 발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정한 취지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의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강요할 경우 납세자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급히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외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여부 및 발생시기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될 것인바,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게 되어 미리 쟁점주택을 매도하고서 다시 보다 큰 다른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사실상 출국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이용하여 주택을 팔고 산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이는 주거 및 보유기간의 요건에 약간 미달하였다하여 양도후 비과세가 배제되는 일반 다수인과의 형평상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같은이유로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