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1.23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289㎡ 및 동지상 단독주택 233.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1993.4.27 서울시 마포구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50%를 감면신청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 46,546,860원 중 23,546,8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협의매매에 의한 양도이며,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은 1995.2.16 당초 결정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잔금청산일인 1993.7.1로 보았으나 1995.5.8 경정 결정시에는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1993.4.27로 직권시정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77,421,87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있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후단 및 동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70%로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공제해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4.27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마포구청의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의 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에는 해당하지만 이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중 어느 규정에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즉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계약에 의거 마포구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처분청에서 등기접수일인 1993.4.27로 직권시정 조치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 ③ (생략)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3.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3.4.27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의 세액감면신청이 없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공사업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의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1995.5.8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