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지만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전시 감가상각비 1,459,390,526원이 상각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 손금용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각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부인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법인이 계상한 전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요지]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지만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전시 감가상각비 1,459,390,526원이 상각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 손금용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각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부인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법인이 계상한 전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4.12.16 청구법인에게 한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553,072,070원 동 방위세 66,575,030원의 처 분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감가상 각비를 시·부인하여 동 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기생충질환예방법 제8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89.1.1~89.12.31 사업년도(이하 “89사업년도”라 한다)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산출하여 89사업년도 법인세 553,072,070원, 동 방위세 66,575,030원을 94.12.2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7 이의신청,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인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였다.
(2)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에 속하는 금액과 손금에 속하는 금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액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 수익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 범위액의 한도내에서 손비 용인하도록 하는 이른바 “확정결산주의”(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1-21도 같은 뜻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확정한 결산서류에 의하여 감가상각비가 손비로 계상된 경우에는 상각범위내에서 손비용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이외에 수익사업에서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기장하였고 이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여 청구법인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손비용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서 당심판소가 국심46830-189(96.1.19)호로 청구법인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관련서류를 송부하도록 요구하였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법인이 90.2.28자로 제출한 관련서류를 당심판소에 보건65310-45(96.1.26)호로 송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송부한 일건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0.2.26 개최된 이사회에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가 된 198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외에 1989년도 법인손익보고서도 확정하여 이들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확정한 전시 1989년도 법인손익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는 1,459,390,526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지만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전시 감가상각비 1,459,390,526원이 상각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 손금용인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각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부인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전시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