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 O OO O O O O 소재 상가 건물 2,08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의 62%를 건물가액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단위: 원) 기 분 분양수입금액 과 세 표 준 비 고 93.1기 93.2기 계 2,174,969,300 3,884,833,587 6,059,802,887 1,348,480,966 2,408,596,824 3,757,077,790 과세표준은 분양수입 금액의 62% 처분청은 특별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과세표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니고 임의로 구분된 금액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지방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인 11.1 대 88.9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기 분 분양수입금액 과 세 표 준 고 지 세 액 93.1기 93.2기 계 2,174,969,300 3,884,833,587 6,059,802,887 1,933,547,709 3,453,617,059 5,387,164,768 77,434,310 143,349,840 220,784,1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실수요자별로 분양함에 있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계금액만 표시하여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분 공급가액을 분양수입금액의 62%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건물분 공급가액 산정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임의로 산출된 공급가액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지방세법상 과세 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3,384,234,000원과 건설원가 5,750,965,000원과의 합계액 9,135,199,000원에서 건설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분양수입금의 62%로 산정하였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384,234,000원이고 건설원가가 5,750,965,000원임을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등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피분양자별 분양 장부의 경우 분양금액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분양내역이 처분청에서 징취하여 예치중인 디스켓에 입력된 분양내역과 상이하여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과 사실을 종합해볼 때, 쟁점부동산 분양수입금중 건물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 비율에 의하여 구분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