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18 선고일 1996-02-26

[요지] 상속개시 불과 2개월 10일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후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예금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추가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51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은 OOOO등을 경영하던중 92.1.30. 뇌졸중이 발병하여 9일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92.2.9. 사망하였다.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93.3.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OOO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그 중 상속인 OOO(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192,119,99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95.2.16.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978,704,57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30. 심사청구를 거쳐 95.7.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일상적인 개인 예금계좌의 입출금은 본인이 아니고는 해명하지 못할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등 구체적인 처분재산과 연관이 없는 이상 예금계좌에서의 건별 입출금액 하나하나가 재산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던 상속개시일 2년전까지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행위는 예금의 특성상 일시적인 금전의 운용이나 가사생활에의 사용등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재산이 없는 한 막연히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될 수는 없다.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기간은 93.8. 금융실명제법 시행이전으로 그 당시는 가명, 차명, 무기명 등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내용까지도 사용자 쌍방의 편의에 따라 용인되던 때이었는 바, 금융실명제법 시행이후의 금융제도에 쫓아 법 시행이전에 발생되었던 피상속인의 일반예금의 입출금 건별자료를 발췌하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인 91.11.11.부터 91.12.28. 사이에 상속인 OOO의 OO투자금융 2계좌에 8개 계좌로부터 입금된 26억8천만원의 입출금 내용을 추적한 바, 그 중 합계 11억9천2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출하여 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인출금은 금융자산으로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가산함이 타당하며, 그 예금의 종류가 보통예금이라 입출금이 빈번하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처럼 상속개시 불과 2개월 10일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후 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예금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추가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가.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상속재산의 사전처분 등으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조세회피 방지목적의 규정이고, 피상속인의 사전재산처분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대금의 행방을 입증토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93헌바9, 94.6.30,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대한 한정합헌 판결)

(3)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오래 전부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면서 사업용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입증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나, 경험칙상 상속개시의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상속개시일에 임박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재산처분행위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돌아간다. (같은 뜻, 94서5118, 95.6.16. 합동회의)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상속인 OOO 명의의 OO투자금융 8개 계좌에 입금된 총 26억8천만원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그 중 11억9천2백만원(이하 “이건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CD예금계좌등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융자산이며, 이 자금등이 상속인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이 건 금액이 상속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규모를 살펴보면, 5억3천만원(91.11.23.), 5억6천2백만원(91.11.25.), 1억원(91.11.30.)으로 그 규모가 크고, 출금된 시점도 상속개시일(92.2.9.)의 불과 이틀전인 92.2.7.이거나 상속개시일이후이므로 그 출금자는 사실상 상속인들이고, 따라서 그 금액은 거의 명백히 현금으로 상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이 져야 할 것이다.

(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출금액이 소액이거나 보통예금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같은뜻, 대법원 94누 15929, 95.5.12.), 구체적 처분재산과 연관되어야 과세요건이 성립한다거나, 금융실명제법 실시전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4) 청구인들은 예금계좌의 경우 잔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이 건 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5)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등에서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건 금액은, 상속인 OOO의 예금계좌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한 이 건 금액이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결국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상속지분별 세액내역 (단위: 원) 청 구 인 주 소 상 속 세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 〃 〃 〃 266,919,430 177,946,290 177,946,290 177,946,290 177,946,290 합 계 978,704,5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