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2.29 취득하여 89.6.25 양도한 서울특별시 OO동 OOOOO의 대지 555㎡ 및 주택 241.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이외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에 주택 86.3㎡(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에 무허가 주택 58.47㎡(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에 주택 296.4㎡(이하 “쟁점주택③”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16 ‘89귀속 양도소득세 OOO,724,430원 및 방위세 23,144,88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①이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인지를 본다. 65.10.29 당초 신축시에는 2층주택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85.8.30 겸용주택(1층-음식점, 2층-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심판소에서 동래세무서에 조회한 바, 쟁점①주택에서 청구외 OOO이 음식점·요정업(상호: OOO)을 85.10.19-90.6.11까지 영위한 사실이 ‘개인사업자 등록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①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로 인정된다.
(2) 쟁점주택②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인지를 본다. 당심판소에서 종로구청에 조회한 바, 쟁점주택②는 겸용주택(주거부분면적은 58.47㎡이다)으로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일은 물론 95년 재산세 부과당시까지도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용도는 겸용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95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에 담당직원이 현지확인한 바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쟁점주택③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2.29 취득하여 89.6.25 양도한 서울특별시 OO동 OOOOO의 대지 555㎡ 및 주택 241.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이외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에 주택 86.3㎡(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에 무허가 주택 58.47㎡(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에 주택 296.4㎡(이하 “쟁점주택③”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16 ‘89귀속 양도소득세 OOO,724,430원 및 방위세 23,144,88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①이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인지를 본다. 65.10.29 당초 신축시에는 2층주택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85.8.30 겸용주택(1층-음식점, 2층-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심판소에서 동래세무서에 조회한 바, 쟁점①주택에서 청구외 OOO이 음식점·요정업(상호: OOO)을 85.10.19-90.6.11까지 영위한 사실이 ‘개인사업자 등록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①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로 인정된다.
(2) 쟁점주택②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인지를 본다. 당심판소에서 종로구청에 조회한 바, 쟁점주택②는 겸용주택(주거부분면적은 58.47㎡이다)으로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일은 물론 95년 재산세 부과당시까지도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용도는 겸용주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95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에 담당직원이 현지확인한 바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까지 확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쟁점주택③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