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취소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107 선고일 1997-02-03

[요지]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동 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5.1.16.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9년 과세 기간분 갑종근로소득세 6,706,480원과 90년 과세기간분 갑종 근로소득세 1,566,330원은 이를 취소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소재 청구외 OO스텐인레스강관 주식회사(이하 “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별지2 표와 같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이고 증자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이 이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과세하였다. < 처분청의 이익분여액 계산내용 > (단위: 원, 주) 유 상 증 자 일 89.8.30. 89.12.22. 90.1.6. 합 계

① 신주 1주당 발행가 10,000 10,000 10,000

② 구주 1주당 평가액 13,615 11,380 11,453

③ 차액 (①-②) 3,315 1,380 1,453

④ 실권주수 3,269 2,800 2,450 8,519

⑤ 금액 (③×④) 11,817,435 3,864,000 3,559,850 19,241,285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증자법인의 설립시에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출자하였고, 증자법인은 설립이후 막대한 시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증자가 계속 필요한 상태였으나,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신주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증자법인은 설립 다음 해인 90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당시 특수강업계의 심각한 불경기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자, 이에 채권자인 OOOO은행 및 출자자인 기관투자자등의 종용으로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은 부득이 OOOO은행이 주선하는 OOO외 2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을 주당 7,000원으로 평가하여 주식일체를 양도함으로써 막대한 투자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OOO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조세 회피의도가 전혀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까지 전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청구외 OOO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사후적인 경영악화 사실이 본건 사업의 실제개시일 이전 증자와 관련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지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판단은 가능한 한 외형적요건의 존재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②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취소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법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청구법인과 증자법인 및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외 OOO이 별지2 기재내용과 같이 증자에 참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증자법인의 경우 89년도에 수익이 전연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평가액(89.8.30. 13,615원, 89.12.22. 11,380원)이 액면가액(10,000원)을 상회하게 된 이유는 경북 영일군 홍해읍 OO리 O OO 임야등 토지를 OOOO은행 대출시에 감정받았던 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원래 위 토지는 OOO의 소유로서 공장건물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89.4.30.에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법인에 양도한 것이다. ㉰ 증자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는 가수금 계정에 280,000,000원이 계상되어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며, 89.1.24. 증자법인의 설립자본금 중 청구법인의 출자금액 49,000,000원 및 89.4.25. 유상증자시 출자금액 14,700,000원 역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89.1.1. ~ 90.12.31. 기간동안 월말기준으로 227,926,603원 ~ 423,393,623원 정도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다. ㉱ 증자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OO은행의 자금지원과 함께 창업투자회사등의 출자를 받게 되었으며, 사업개시 이후 당시 특수강업계의 심각한 불경기로 90년도에 14억6천만원의 결손을, 91년도에 27억5천만원의 결손을, 92년도에 16억7천만원의 결손을 보았으며, 현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 증자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9사업년도부터 92사업년도까지 이익발생이 없이 손실만 발생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그 재무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천 원 > 구분 사업 년도 자 산 부 채 자 본 잉여금 이 익 잉여금 당 기 순이익 자 본 89 7,019,228 5,645,818 0

• - 1,600,000 90 8,352,649 8,017,022 0 △1,464,373 △1,467,622 1,800,000 91 10,376,568 11,706,117 0 △4,098,549 △2,955,903 2,760,000 92 7,201,262 10,224,220 0 △5,782,758 △1,673,408 2,760,000 ㉳ 90.12.19. 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이 증자법인의 소유주식 10만주를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양도하는 데 합의한다는 내용이며, 90.12.20. 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증자법인의 주식을 주당액면가액이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7,000원에 청구법인 및 OOO이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증자법인의 설립시에도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출자하였고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력이 전혀없는 상태이므로 부득이 신주인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증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OOO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증여세 회피의도가 전혀없이 불기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까지 전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증여고 간주하여 과세함은 입법취지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법인설립당시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에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하여 증자당시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법인의 청구법인이 대표자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구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95.11.30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의결, 대법원 91누1462, 92.2.24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9~90사업년도중 부당행위계산부인액 19,241,285원을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과세 처분 내역 (단위: 원) 사 업 년 도 세 목 경정고지세액 89.1.1~12.31. 법 인 세 5,695,180 방 위 세 1,366,840 갑종근로소득세 6,706,480 90.1.1.~12.31. 갑종근로소득세 1,566,330 91.1.1.~12.31. 법 인 세 1,195,390 합 계 16,530,2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