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의 주거지가 농지소재지와 연접 혹은 20킬로미터 이내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의 주거지가 농지소재지와 연접 혹은 20킬로미터 이내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OO리 OOOOO 과수원 792㎡, 같은곳 OOOOO 과수원 4,590㎡, 같은곳 OOOOO 과수원 888㎡, 같은곳 OOOOO 과수원 3,450㎡, 같은곳 OOOOO 과수원 1,944㎡, 같은곳 OOOOO 과수원 3,846㎡, 같은곳 OOOOO 과수원 10,055㎡ 합계 25,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4.14 취득하여 94.5.24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소재지는 영암이고 청구인이 83.1월 서울로 이사후 청구인의 부 OOO이 경작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20에 94귀속 양도소득세 13,231,8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래에 소재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임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4.14부터 94.5.24까지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에 거주하다가 8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OOOO로 퇴거하였으며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정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집안으로서 현재도 부친 및 가족 등이 농토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의 주거지가 농지소재지와 연접 혹은 20킬로미터 이내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