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취득시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나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94. 11. 8 이후 부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요지] 건물의 취득시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나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94. 11. 8 이후 부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7.7.30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4,145.8㎡에 상가용 건물 19,842.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12.31 현재까지 계속 분양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미분양점포(이하 “쟁점미분양건물”이라 한다)를 그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쟁점미분양건물과 그 부속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와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90.1.1~’93.12.31(4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5.3.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1,110,12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사업년도 손 금 불 산 입 금 액 고지세액 합 계 차입금이자 유지관리비 ’90.1.1~12.31 ’91.1.1~12.31 ’92.1.1~12.31 ’93.1.1~12.31 405,722,751 1,003,622,021 682,612,812 303,488,151 371,097,433 928,386,665 635,288,290 294,587,939 34,675,318 75,235,356 47,324,522 8,900,212
• - 982,637,830 127,483,880 합 계 2,395,495,735 2,229,360,327 166,135,408 1,110,121,7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0.4.4 개정된 것)에서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는 『매매용부동산.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90.4.4 개정된 것)에서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었는 바, 위 제9호의 규정은 ’94.11.8 『제3항 제12호의 단서의 주택신축판매업자, 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라고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94.11.8 재무부령 제2006호) 제4항에서 『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87.7.30 준공)하여 ’93.12.31 현재까지 분양하고 있으며, ’90년부터 ’93년까지의 년도별 미분양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년 도 미 분 양 면 적 토 지 (㎡) 건 물 ’90.12.31현재 ’91.12.31 ’92.12.31 ’93.12.31 1,028.48 1,028.48 955.26 339.51 4,897.78 4,897.78 4,548.64 1,616.58
(2)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87.7.30 신축하여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미분양건물에 대하여, ’94.1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 및 그 시행규칙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90.7.31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94.1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94.11.8 이후부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미분양건물은 청구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87.7.30 준공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90.7.31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