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84 선고일 1995-12-06

[요지] 주택을 청구인의 부 ○○과 세대를 합한 후 1년이내인 ’93.12.27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1,646,9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 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0.9 취득하고 ’93.11.25 청구인의 부 OOO 소유인 같은시 같은구 OO동 OO OOOOO 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로 거주를 이전하여 세대를 합친 후 ’93.12.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쟁점주택 양도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646,9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0.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3.1.25 교통사고를 당한 청구인의 부(父) OOO을 봉양하기 위하여 ’93.11.25 부 OOO의 소유인 다른주택에 이주하여 세대를 합치고 ’93.12.27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국세청은 청구인이 ’89.9.10에 부 OOO과 실질적으로 세대를 합쳤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부 OOO이 쟁점주택에 ’89.9.10부터 교통사고를 당할 때까지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으로부터 봉양받을 처지에 있지 않았다. 청구인은 ’84..10.9부터 독립세대주를 형성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84.12.11부터 쟁점주택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해 오던 동생 OOO에게 처분하기로 하고, ’88.8.19부터 ’92.10.30까지 프랑스에 유학을 갔으며 위 OOO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수대금조로 청구인의 유학자금을 제공하였다. 위 OOO은 ’84.12.11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89.9월경 고령으로 그 소유인 다른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부 OOO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 OOO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으로 이주할 것을 권유하여 부 OOO은 쟁점주택에 ’89.9.10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로 등록하고 입주하였으므로 국세청이 청구인이 부 OOO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때를 ’89.9.10로 본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이 ’92.10.30 유학에서 돌아왔으나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다가 ’93.1.25 부 OOO이 교통사고로 입원함을 계기로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부 OOO을 위 OOO과 함께 부양하였다. ’93.9.25 청구인과 청구인들의 형제자매들은 청구인이 부 OOO을 부양하고 대신 다른주택에 대한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 공증하고 ’93.11.25 청구인과 부 OOO이 합가하여 다른주택에 입주하였고 1년이내인 ’93.12.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父) OOO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을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 OOO의 주민등록표 및 강남구 OOO동의 주민등록 색인부에 의하면 위 OOO은 이중등록신고 말소원인으로 ’84.3.28 다른주택 주소지에 전입 등록되었다가 ’89.9.10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 주소지로 전출하여 딸인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90.4.22 위 OOO이 다시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날 다른 주택에는 청구외 OOO 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1.1.11 전출하고, ’91.8.31 청구외 OOO 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3.8.28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OOO이 ’90.4.22 쟁점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부 OOO이 세대를 합친 시기는 적어도 ’89.9.10인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물론, 청구인의 부(父) OOO이 고령이며 더욱이 ’93.1.25 교통사고로 입원가료중이어서 봉양을 받아야 할 처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법조에 의거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세대를 합친 것으로 인정되는 ’89.9.10부터 1년이 경과한 ’93.12.27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88.8.25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1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10.9 취득하여 ’93.12.27 청구인의 여동생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취득후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여동생 위 OOO이 ’84.12.11 전입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도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부 OOO은 ’89.9.1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90.4.22 다른주택(청구인의 부 OOO 소유주택)으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은 ’93.11.25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청구인의 부 OOO과 세대를 합하였으며 한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는 ’88.8.17부터 주로 불란서에서 거주하였음이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이 세대를 합한 것은 ’89.9.10이므로 이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89.9.10 청구인의 소유였던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청구인과 세대를 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OOO과 세대를 합하였고 위 OOO이 청구인의 부 OOO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과 세대를 합한 것은 주민등록초본이 기재된 바대로 ’93.11.2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 OOO과 세대를 합한 후 1년이내인 ’93.12.27 양도하였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