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당시 거래금액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82 선고일 1996-01-16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 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O초처분은 정O함.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218,036,4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O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9.21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 답 1,041㎡ 및 같은 곳 OOOOO 답 380㎡ 2필지 답 총 1,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15 양도하고 94.5.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03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320,000,000원과 515,98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또 그 신고금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로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하였으나 그러기에 앞서 처분청은 먼저 취득 O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사결과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중 사실로 확인된 양도O시 거래금액과는 달리 취득O시 거래금액(320,000,000원)이 허위로 밝혀진 이상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O시 거래금액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O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O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할지라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92누11886, 92.10.9, 국세청예규 재일46070-198, 93.2.1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기록에 의하여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O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초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320,000,000원)과 달리 193,500,000원임을 자술서에 확인·날인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후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표준등 결정결의서”를 통보받고 그 내용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확정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에 필요한 정O한 번복이나 해명절차없이 O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진실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O 심판부에서 조사한 취득 O시의 시가 또한 197,981,840원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한 실지취득가액(193,500,000원)에 근접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으로 신고한 320,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O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청구인의 신고내용으로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538,931,766원)이 실지양도가액(515,980,000원)을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