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인 ㅇㅇㅇ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81 선고일 1995-12-25

[요지] 주택 양도당시는 청구인과 청구인 母인 ○○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양 도소득세 57,163,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6.9.14 취득하고 90.3.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母인 OOO이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 주택(이하 “수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2주택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7,613,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는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만 형식상 동일세대이지 사실상 분리세대로서, 수원주택에서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母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母가 81세의 고령이므로 수원주택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2주택 양도로써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인 OOO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이의 양도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청구인 母가 수원주택을 소유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 세대가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OOO의 외아들로서 OOOOO 시스템이라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자임이 확인된다. 외아들의 경우 원격지 의료보험증의 별도교부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원격지 의료보험증의 별도 교부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과 같이 의료보험관계가 동일세대 구성에 있어 그 직접적 이유로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OOO이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양도당시는 수원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결혼하여 분가하기 이전인 75.2~87.1월 기간중(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으로 OOO의 실제 수원주택거주는 75.2월 이전일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과 OOO이 수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수원주택 인근지역에 청구인 누님들이 거주하고 있는점, OOO 외 4명의 인근주민들이 71.3~93.5기간중 청구인의 모가 수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보증하고 있는 점, OO외 1명이 수원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음이 월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특히, 이 건 쟁점주택 양도시기에 즈음한 90.3.15~90.12.10기간중 수원시 소재 OOOO노인대학에 재적하였음을 경기도 수원시 OO사회복지관장이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이 비록 1909년생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81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수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누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봄이 보다 실질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는 청구인과 청구인 母인 OOO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전시 법령에 의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빛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