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토지의 재산세등은 그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유자로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동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요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토지의 재산세등은 그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유자로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동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26,020원 및 동 방위세 4,013,90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082,840원 및 동 방위세 10,456,19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993,180원 및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686,6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이천군 중부면 OOO리 O OOOO 등 51필지 임야 및 유원지 674,670㎡의 년도별 임대수입금액에서 당해년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그의 소유인 경기도 이천군 중부면 OOO리 O OOOO 등 51필지 임야 및 유원지 674,6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454,309,196원((89년도 재산세 35,739,288원, 90년도 종합토지세 107,554,398원, 91년도 종합토지세 137,262,370원 및 92년도 종합토지세 173,753,140원)을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순수 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89 ~ 91년: 83%, 92년: 85%)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부담한 위 재산세등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026,020원 및 동 방위세 4,013,90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082,840원 및 동 방위세 10,456,19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993,180원 및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686,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개발되지 아니한 임야등을 임대만 하였고, 임차인 OO개발주식회사가 그 토지에 골프장허가를 받아 자기계산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의 절차를 거쳐 골프장 시설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골프장운영에 따른 토지이용권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갖는등 골프장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차인이 행사하므로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진 사항이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재산세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동 세금을 토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는 근거과세의 수단으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인 제세공과금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1)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에 의하여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한 재산세등을 청구인의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계상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종합신고세신고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쟁점토지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인건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경비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장한 사실도 없다가 처분청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이 건을 과세하자 추계결정보다 유리한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1) 먼저 관련법령 규정인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기간까지 임대하고, 월 임대료는 쟁점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의 년 6%에 상당한 금액의 12분의 1로 하되 골프장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련된 지출이나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앞에서 본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으로서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임차인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등을 별도로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임대료는 청구인이 기신고한 임대료와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을 합계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등은 임차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이 건 부과당시(92.12.3 개정 이전)에 시행되던 관련법령 규정인 소득세법 제117조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거주자중 정부가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일정율 이상으로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및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나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부과과세제도하에서는 가능한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그대로 시인함으로써 자주적인 자기부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정한 일정율(92.12.31 개정이전에는 확정신고결정기준율과 자동부과율)이상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신고를 그대로 시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하게 되는데 그 조사결정 방법 중에서 가장 원칙적인 것이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결정하는 방법인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소득의 실액을 포착할 수 있는 장부증빙이 있으면 신고유무를 가리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당초 신고시 장부상의 미비로 추계과세하였더라도 불복청구과정에서 장부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 86누67, 86.4.8, 국심 86서 1847, 86.12.31 같은 뜻임).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고, 이는 임대수입금액 수령내역서, 재산세등 납부내역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년도별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필 요 경 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소 득 금 액 89년 76,094,148원 35,739,288원 40,354,860원 90년 147,909,258원 107,554,398원 40,354,860원 91년 179,634,970원 137,262,370원 42,372,600원 92년 216,125,740원 173,753,140원 42,372,600원 합계 619,764,116원 454,309,196원 165,454,920원 * 위 표에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청구인이 기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계한 금액임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년도별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 목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1. 매출액 76,094,148원 147,909,258원 179,634,970원 216,125,740원 가.수입임대료 나.수입관리비 40,354,860원 35,739,288원 40,354,860원 107,554,398원 42,372,600원 137,262,370원 42,372,600원 173,753,140원
2. 필요경비익 (세금공과) 35,739,288원 107,554,398원 137,262,370원 173,753,140원
3. 당기순이익 40,354,860원 40,354,860원 42,372,600원 42,372,600원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사업에 있어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백화점의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기타경비를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을 확인한 결과 이 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세등 제세공과금 이외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지만, 이 건 불복 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년도별 임대수입금액과 동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므로 실지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