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58 선고일 1995-12-29

[요지] OO감정원 광주지점의 공신력과 현지주민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였음이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6.11 상속받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답 543.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2.28자로 OO은행에 양도한 후 1993.1.14자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사항을 인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41,948,95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인근주택으로부터 생활하수가 들어와 1986년 전후부터 미나리강으로 이용되던 중 모기등 곤충이 번식하여 1988년경에 관할 동사무소 주관으로 쓰레기등으로 강제 매립하여 할 수 없이 청구외 OOO이란 사람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부로크생산용지로 이용하였으나 침수가 잦아 사업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양도시까지 채소등의 재배지로 이용된 농지이다.
  • 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형질변경을 한 적이 없고 대지로 이용한 적도 없으며 건물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농지를 감정평가원의 평가서와 동사무소에서 나대지로 판정하였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토록 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감정평가이론인 장래 전망되는 최유효 사용을 전제로 감정원이 평가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서 양도 당시 농지였던 것이 틀림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마땅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92.11.4 평가한 OO감정원 광주지점의 감정평가서와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에 해당된다”는 현지주민의 진술로 양도 당시 나대지였다는 사실이 감사원감사시 기 확인된 바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나대지를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농지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상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등으로 매립하여 부로크생산용지로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OO은행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때 ㎡당 437,000원에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기에는 토지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OO은행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거나 OO감정원 광주지점의 공신력과 현지주민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였음이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