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감정원 광주지점의 공신력과 현지주민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였음이 판단됨.
[요지] OO감정원 광주지점의 공신력과 현지주민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였음이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92.11.4 평가한 OO감정원 광주지점의 감정평가서와 “이 건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에 해당된다”는 현지주민의 진술로 양도 당시 나대지였다는 사실이 감사원감사시 기 확인된 바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나대지를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다.
(1)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농지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상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등으로 매립하여 부로크생산용지로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OO은행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때 ㎡당 437,000원에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다 하기에는 토지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OO은행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거나 OO감정원 광주지점의 공신력과 현지주민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였음이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