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51 선고일 1996-06-10

[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빌딩 3층에서 완구·장신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하였다가 체납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0원(처분청은 96.3.12 당초 체납법인에게 부과하였던 세액 143,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95.4.3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발급받아 준 것 이외에는 그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방송출연 및 가사일만을 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완구제작용 금형 514벌 공급에 대한 것인 바, 청구외 OOO은 사망직전인 94.11.9 청구외 (주)OO그룹 대표이사 OOO과 매도대금을 7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청구외 (주)OO그룹과 담합한 체납법인 소속직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공급가액이 13억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기인하나 청구인이 형사고발 등을 한 사실에서 완구제작용 금형의 가액이 7억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부과처분도 감액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사망시인 94.12.9까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였고, 청구인도 현재까지 동 법인의 임원인 이사인 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를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체납법인의 주식중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형 청구외 OOO의 지분을 합하면 58%에 달함은 물론 청구인이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인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와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공급가액이 1,300,000,000원인지 700,000,000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법률 제4672호)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93.12.31 신설, 대통령령 제14076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94.12.9 사망한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청구외 OOO은 94.12.9, 나머지 주주는 94.12.31현재 기준)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외 OOO의 주식에 대한 상속지분까지 감안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범위에 들어간다. 성 명 보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해당여부 OOO 17,000 85,000 22.97 본인 여 OOO 14,000 70,000 18.92 처 여 OOO 12,000 60,000 16.22 형 여 기타(4인) 31,000 155,000 41.89 타인 부 계 74,000 370,000 100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9 체납법인의 이사로 중임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를 청구외 OOOO은행 및 (주)OOOO은행에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채무가 체납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았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1992년 및 1993년에 각각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천만원, 3천7백5십만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나 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이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명의만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처이고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완구제작용 금형이 700,000,000원에 공급되었으므로 1,300,000,000원에 공급된 것을 전제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6.3.12 처분청이 우리 심판소에 통지한 바에 의하면 당해 재화가 700,000,000원(공급가액 636,363,636원)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세액을 70,000,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빌딩 3층에서 완구·장신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하였다가 체납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0원(처분청은 96.3.12 당초 체납법인에게 부과하였던 세액 143,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95.4.3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OOO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발급받아 준 것 이외에는 그의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방송출연 및 가사일만을 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완구제작용 금형 514벌 공급에 대한 것인 바, 청구외 OOO은 사망직전인 94.11.9 청구외 (주)OO그룹 대표이사 OOO과 매도대금을 7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청구외 (주)OO그룹과 담합한 체납법인 소속직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공급가액이 13억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기인하나 청구인이 형사고발 등을 한 사실에서 완구제작용 금형의 가액이 7억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부과처분도 감액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사망시인 94.12.9까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였고, 청구인도 현재까지 동 법인의 임원인 이사인 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를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체납법인의 주식중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형 청구외 OOO의 지분을 합하면 58%에 달함은 물론 청구인이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인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와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공급가액이 1,300,000,000원인지 700,000,000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 법률 제4672호)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93.12.31 신설, 대통령령 제14076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94.12.9 사망한 청구외 OOO의 처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청구외 OOO은 94.12.9, 나머지 주주는 94.12.31현재 기준)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외 OOO의 주식에 대한 상속지분까지 감안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범위에 들어간다. 성 명 보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관계 과점주주 해당여부 OOO 17,000 85,000 22.97 본인 여 OOO 14,000 70,000 18.92 처 여 OOO 12,000 60,000 16.22 형 여 기타(4인) 31,000 155,000 41.89 타인 부 계 74,000 370,000 100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9 체납법인의 이사로 중임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 소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를 청구외 OOOO은행 및 (주)OOOO은행에 체납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 채무가 체납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았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1992년 및 1993년에 각각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천만원, 3천7백5십만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나 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이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명의만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처이고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완구제작용 금형이 700,000,000원에 공급되었으므로 1,300,000,000원에 공급된 것을 전제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6.3.12 처분청이 우리 심판소에 통지한 바에 의하면 당해 재화가 700,000,000원(공급가액 636,363,636원)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세액을 70,000,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