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1.1㎡ 및 동 지상건물 989㎡(4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20 취득하고 93.3.12 양도한 후 93.4.27 실지거래가액(취득: 276,995,000원, 양도: 303,5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크게 못미친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01,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취득가액 276,995,000원의 재원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송탄시 소재 부동산의 수용가액이라고 주장한다. 송탄시장은 위 송탄시 소재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90.4.30 청구인에게 238,86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보상금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인 90.6.20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소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상금액과의 차액 부분(38백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양도가액 303,5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과, 쟁점부동산 보증금 95백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법등으로 이를 조달하였다고 주장한다. OO금고 대출건의 경우 OO금고가 OOO(청구인과 공동명의)앞으로 교부한 93.2.5자 대출금 지급계산서에 의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제지급대출금은 125,625,000원(원금: 140,000,000원)임에 반해, 93.2.5자로 OOO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128,422,500원으로서, 대출금 규모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수인의 OO금고 대출금 상환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보증금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중 청구외 OOO과 90.7.20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90.6.15~91.12.15, 임대보증금은 7천만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93.3.12 이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취득가액뿐 아니라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가 없는 경우로써,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1.1㎡ 및 동 지상건물 989㎡(4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20 취득하고 93.3.12 양도한 후 93.4.27 실지거래가액(취득: 276,995,000원, 양도: 303,5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크게 못미친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901,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취득가액 276,995,000원의 재원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송탄시 소재 부동산의 수용가액이라고 주장한다. 송탄시장은 위 송탄시 소재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90.4.30 청구인에게 238,86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보상금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인 90.6.20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소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상금액과의 차액 부분(38백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양도가액 303,5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과, 쟁점부동산 보증금 95백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방법등으로 이를 조달하였다고 주장한다. OO금고 대출건의 경우 OO금고가 OOO(청구인과 공동명의)앞으로 교부한 93.2.5자 대출금 지급계산서에 의하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제지급대출금은 125,625,000원(원금: 140,000,000원)임에 반해, 93.2.5자로 OOO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128,422,500원으로서, 대출금 규모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매수인의 OO금고 대출금 상환관계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보증금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중 청구외 OOO과 90.7.20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90.6.15~91.12.15, 임대보증금은 7천만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93.3.12 이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취득가액뿐 아니라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가 없는 경우로써, 전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