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236.3㎡ 건물 41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8 양도한 이후 1994.5.31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18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599,0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로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480,000,000원)외 또다른 매매계약서(양도가액 825,000,000원)가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매매가액이라는 다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83.6.22자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심판소에서 구리시에 사실조회한 결과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 1981.2.21임이 확인되어(구리시 공문 도시58400-3135, 1995.10.18), 청구인이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이후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환지예정평수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236.3㎡ 건물 41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8 양도한 이후 1994.5.31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18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599,0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로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480,000,000원)외 또다른 매매계약서(양도가액 825,000,000원)가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매매가액이라는 다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83.6.22자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심판소에서 구리시에 사실조회한 결과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 1981.2.21임이 확인되어(구리시 공문 도시58400-3135, 1995.10.18), 청구인이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이후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환지예정평수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