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종중을 설립하여 종중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46 선고일 1995-10-23

[요지]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등기상 58.5.14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OO리 OOO 전 2,539㎡ 및 같은리 OOO 답 2,043㎡를 취득하고, 60.1.12 같은리 O OO 임야 17,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12.1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하여 청구인인 OOO씨 OOO파 종중회 대표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종중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523,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OOO·OOO 3형제가 58.5.14 및 60.1.12 종답과 종산의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취득하고 편의상 막내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93.12.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며, 쟁점토지중 O OO 임야에는 취득시 공동출자한 OOO와 OOO의 묘와 OOO의 장자인 OOO, 차자인 OOO의 묘가 있고, 쟁점토지 중 OOO 및 OOO 소재 농지는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이 한식과 시제의 제물준비를 위하여 경작하고 벌초, 사초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산군 탕정면장이 발행한 90년부터 93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세내역서에는 종중 재산관리인 청구외 OOO 명의로 과세되고 있으며, 아산군수의 영림계획작성지시 공문에는 수령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관리실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 등을 볼때 사실상 OOO씨 OOO파 종중회의 재산을 편의상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보유하던 중에 종중재산으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증여가 원인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사유만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첫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60.1.15 증여(쟁점토지 중 OOO OO 및 OOO OO) 및 84.1.15 증여(쟁점토지중 O OO OO)를 원인으로 93.12.17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가 OOO씨의 종중재산이었다면 당초 취득시부터 종중재산이라는 표시와 종중의 대표와 문중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내역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최근에 작성한 인우보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사회통념상 종중의 대표가 종손이 되어야 하는 데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외 OOO, OOO, OOO 3형제 중 막내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93.4.15 OOO씨 OOO파 종중을 관할 군청에 등록하고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가 아니고 증여계약에 의거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이 건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종중을 설립하여 종중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OOO 3형제가 공동출자하여 취득하고 명의를 편의상 막내인 청구외 OOO 1인으로 하여 58.5.14 및 62.1.1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12.17에 OOO이 대표로 있는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OOO씨 OOO파 종중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여부

① 93.3.7 OOO씨 OOO파 문중총회의록에 의하면, 1984년 총회시 당시 회장 OOO씨로부터 양도받은 충청남도 탕정면 OO리 소재 임야, 전, 답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현 회장 OOO의 설명과 사과 표시가 있었다는 경과 보고가 있었고, 1984년 이후 회원의 증가와 종중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종전 규약을 개정보완하여 총회 심의후 참석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종중규약의 심의가 있었으며, OOO씨 51세 손인 전회장 OOO을 본회 고문으로 추대하고 현 회장 OOO의 연임을 결의한 후에 회장 OOO은 쟁점토지인 종산과 위토를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위 사실로 보아 OOO씨 OOO파 종중은 1984년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58.5.14 및 62.1.12 에 취득하여 등기상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3.12.17에 84년에 설립된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종중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