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등기상 58.5.14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OO리 OOO 전 2,539㎡ 및 같은리 OOO 답 2,043㎡를 취득하고, 60.1.12 같은리 O OO 임야 17,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3.12.1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하여 청구인인 OOO씨 OOO파 종중회 대표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종중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523,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OOO 3형제가 공동출자하여 취득하고 명의를 편의상 막내인 청구외 OOO 1인으로 하여 58.5.14 및 62.1.12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12.17에 OOO이 대표로 있는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OOO씨 OOO파 종중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여부
① 93.3.7 OOO씨 OOO파 문중총회의록에 의하면, 1984년 총회시 당시 회장 OOO씨로부터 양도받은 충청남도 탕정면 OO리 소재 임야, 전, 답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현 회장 OOO의 설명과 사과 표시가 있었다는 경과 보고가 있었고, 1984년 이후 회원의 증가와 종중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종전 규약을 개정보완하여 총회 심의후 참석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종중규약의 심의가 있었으며, OOO씨 51세 손인 전회장 OOO을 본회 고문으로 추대하고 현 회장 OOO의 연임을 결의한 후에 회장 OOO은 쟁점토지인 종산과 위토를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위 사실로 보아 OOO씨 OOO파 종중은 1984년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58.5.14 및 62.1.12 에 취득하여 등기상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3.12.17에 84년에 설립된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실질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