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합규약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조합장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조합규약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조합장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계약한 OOO과는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수수한 상태에서 OOO이 이미 타인에게 분양한 12개 점포 229.05㎡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분양이 되지 않은 나머지 3개 점포 143.31㎡는 계약을 해지하여 매매금액 4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주택조합이 직접 분양하고 1994.12.2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1991년 귀속 수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직장조합주택조합장으로 당해 조합은 청구인외 133명이 공동으로 사업함으로 조합원 각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지 주택조합을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 소유권이전 항목을 보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상가 매매대금 납부방법이 약정되어 있고, 위 OOO이 대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만약 이를 위반할 시는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 매매계약일인 1991.4.22에 이미 쟁점상가는 분양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미 인도되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OOO의 대금납부지연이 이 건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음이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손익의 귀속시기를 1991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징세 46101-1910, 1994.3.9)이므로 청구인등의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액과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금액을 비교할 때 조합원부담금액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주택조합이 상가등을 분양하는 수입이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상가등의 분양수입이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분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정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일부 해지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속한 직장주택조합을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조합장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거주자가 각년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 본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상품등을 판매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인도할 수 있는 상태) 본문에서 『법 제5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1호에 『국내에서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한다.(1987.5.8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상가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총매매금액은 341,260,000원으로서 1991.4.22 계약금 100,000,000원과 1991.5.20 중도금 120,000,000원 및 입주시 잔금 121,260,000원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OOO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매매계약서 제2조(대금납부방법) (2)에서 『매수자 OOO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주택조합 (이하 “갑”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일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을”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료를 부담한다. 연체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연체기회는 단 1회만 적용하며 이를 위반할시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소유권이전)에서 『“을”은 대금완납시 이전등기 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며,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상가 거래와 관련한 등기부상 내용을 살펴보면, 1991.6.28자로 위 주택조합이 15개 점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92.2.19자로 위 OOO이 12개 점포 건물 229.05㎡(대지 64.58㎡ 포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4.12.2자로 청구외 OOO이 3개 점포 건물 143.31㎡(대지 55.74㎡ 포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당초 계약 일부 해지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1991.4.22자 쟁점상가의 당초 계약을 일부 해지하여 위 OOO과는 상가 12개 점포 건물 229.05㎡(대지 64.58㎡ 포함)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수수하였고, 나머지 3개 점포 건물 143.31㎡(대지 55.74㎡ 포함)는 1994.12.2자로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으므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관련 증빙은 위 OOO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달리 없고, 청구인은 이미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약서상 총매매대금인 341,260,000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건물분(과세분) 수입금액 143,329,200원을 신고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는 “위 OOO이 대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만약 위 OOO이 이를 위반할시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1991.4.22 계약당시 쟁점상가는 분양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미 인도되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2) 주택조합을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속한 직장주택조합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조합규약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속한 직장주택조합을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조합장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