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인출금(47,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ㅇㅇㅇ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13 선고일 1996-01-15

[요지] 처분청에서 인출금과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시켰음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5.3.2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2 년도분 상속세 442,853,31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O 은행 O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인출금 및 잔고 합계액 47,266,17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 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1992.6.18 사망하자 1992.12.17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외 1필지 2,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1,523,647,000원으로 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786,643,5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한국감정원 평가액 및 신고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청구인등이 신고시 누락한 예금 569,1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시킴과 동시에 피상속인 OOO 명의의 통장에서 1992.5.27 인출된 47,000,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787,212,688원으로 결정하고 1995.3.2 청구인등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442,853,31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당초 쟁점토지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신고를 하였지만 감정가액도 너무 높아 감정가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한국감정원의 평가기준이 동일지역내의 이미 결정된 여타 토지의 공시지가와 단순비교평가하였던 것임을 확인하고 관할구청에 공시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 현재 재조사중에 있으므로 공시지가가 현실에 부합되게 현재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에는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감정가액도 객관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평가는 재결정되는 공시지가나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결정을 다시해야 한다.

(2) 신고 당시 세법에 무지하여 주택상속공제 1억원만 하였으나 다시 알아보니 농지상속공제금액 152,300,000원과 주택상속공제금액 262,990,500원 합계 415,290,500원이 공제가능한 금액이므로 추가로 315,290,500원을 더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 OOO은 공무원으로 근무중 47세때인 1965년경 지병으로 퇴직한 후 사망시까지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만 전전하였을 뿐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가 30년동안 행상, 사채 및 여관임대경영 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였으며, 금융기관 이용도 위 OOO 명의로 다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할 데가 많아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당시 거래하던 OOOO신탁 OOO지점에서 1990.9.26자 54,739,795원을 해지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문제의 OOOO은행 OOO지점 가계금전신탁에 1990.9.26자 40,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고,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2.5.27자로 그동안 이자가 불어 증식된 47,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병원비, 장례비 등에 관한 증빙은 무지해서 갖추지 못하였지만 약 30년동안 청구인 OOO의 금융기관 출입증빙인 통장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쟁점예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구인 OOO의 재산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부동산중 위 쟁점토지등은 청구인등이 신고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평가하였으며, 다른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일부 신고누락된 예금을 가산하여 결정하였음을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과 서로 부합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3)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않았던 부분으로서 국세청장의 답변은 달리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인이 신고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추가로 해달라는 주장의 당부

(3) 쟁점인출금(47,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면서,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1990.5.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재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니 공시지가가 재조정될 경우 새로운 감정액이나 공시지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신고가액은 1,523,647,000원인데 비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액은 2,536,044,000원임이 확인된다. (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개시 당시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결정한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같은 뜻임)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여부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에서 “주택상속공제”를, 제11조의 3에서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를 규정하면서, 제11조의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추가로 해달라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등은 상속세 신고시 주택상속공제를 1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또한 이를 인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주택 및 농지상속공제를 1억원이상 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의 5에 의거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인출금(47,000,000원)을 청구인 OOO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은 OOOO은행 OOO지점에 1990.9.26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OOOOOOOOOOOO 계좌에서 1992.5.27자로 47,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쟁점인출금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한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위 계좌의 잔액 266,174원도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시켰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 OOO는 1976년부터 OOO 명의로 거래한 OOO금고 통장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 중 청구인 OOO가 1988.4.21 개설한 OOOO신탁 OOO지점 수익증권저축 계좌 OOOOOOOOOOOOO을 1990.9.26 해약하면서 17,103,393원을 인출하였고, 또한 1990.2.5 청구인 OOO가 위 OOOO신탁 OOO지점에 개설한 장기2호저축 계좌 OOOOOOOOOOOOO을 1990.9.26 해약하면서 37,636,402원을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인출금중에서 OO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4매(수표번호 OOOO, OOOO, OOOO, OOOO)로 문제가 된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인 OOOO은행 OOO지점 가계금전신탁 OOOOOOOOOOOOOOO 계좌를 1990.9.26자로 개설하면서 당일 입금하였음이 확인(OOOO은행 OOO지점장 확인, 당심 접수번호 6615)된다. 사실이 이렇다면 쟁점인출금 문제가 된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은 위 OOO가 근 20년간 거래한 금융기관 관련증빙으로 보거나 OO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예금주는 위 OOO임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인출금 47,000,000원과 잔액 266,174원 합계 47,266,17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시켰음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