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의 상속재산평가액에 도급금액 이외에 공사대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12 선고일 1995-12-01

[요지] 도급공사 신축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액에 공사대금지연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주 문] 서대문 세무서장이 95.3.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도분 상속세 3,076,652,710원(95.9.1. 3,436,133,250원으로 경정함)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지상 건물 연면적 21,471.60㎡에 대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평가액을 15,419,224,84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4.1.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3.8.7. 준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560.60㎡ 및 그 지상 건물(지상 10층, 지하 7층) 연면적 21,471.6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아 94.7.5. 쟁점건물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주)OO와의 도급금액 14,716,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시가를 도급금액 14,716,000,000원에 설계비 162,000,000원, 상수도등 공사비 71,134,540원, 준공일까지의 미지급공사대금 지연이자 1,504,985,378원을 합산한 16,454,119,918원으로 하여 95.3.2.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3,076,652,710원을 결정·고지하고 95.9.1. 359,480,54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위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건물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한 바, 상속개시일인 94.1.7. 현재 이 건물의 시가는 (주)OO와 도급계약금액 14,716,000,000원과 거의 같은 14,714,289,4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는 건물신축가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준공일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지연이자 1,504,985,378원을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94.1.7. 쟁점건물을 상속받았고 건물신축은 93.8.7. 준공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전 6개월이내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건물신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신축가액이란 원도급금액에다 부설공사와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 즉 지연이자도 신축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가산 지급된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신축건물을 상속재산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때 약정된 지연이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의 상속재산평가액에 도급금액 이외에 공사대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신축공사를 91.2.1. (주)OO와 13,591,0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3.8.6. 설계변경으로 14,716,000,000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93.8.7.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설계비 162,000,000원, 상수도등 공사비 71,134,540원, 준공일까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지연이자 1,504,985,378원이 발생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OO와의 도급금액 14,716,000,000원에 설계비 162,000,000원과 상수도등 공사비 71,134,540원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OO와의 도급금액 14,716,000,000원에 준공일까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504,985,378원을 산입하였으나, 특정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일응하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임에도 지연이자를 건물가액에 산입하게 되면 소유자의 자금능력이나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에 따라 시가가 달라지는 모순이 생겨 비합리적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연체이자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준공일까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504,985,378원을 상속재산인 건물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하겠다.

(4) 그러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335,778,790원과 등록세(교육세 포함) 134,311,510원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상속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마땅히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쟁점건물의 시가를 도급금액 14,716,000,000원에 설계비 162,000,000원, 상수도등 공사비 71,134,540원, 취득세(가산세 포함) 335,778,790원, 등록세(교육세 포함) 134,311,510원을 합산한 금액인 15,419,224,840원으로 평가하고 다만, 상속개시당시 쟁점건물이 그 부수토지와 함께 임대된 부분이 있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교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준공일까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504,985,378원은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