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132.9㎡, 주택 64.29㎡를 1989.6.14 취득하여 지상주택을 멸실한 후 1989.9.28 동 지상에 단독주택 198.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1.18 이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0.2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0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53세가 되기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단 2회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뿐임에도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설업을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평생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단 2회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뿐임에도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 90누9155 91.4.23) 청구인은 1983.12.2 남편인 청구외 OOO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후 쟁점주택을 1989.9.28 신축하여 거주하지도 않은 채 3개월후인 1990.1.18 양도하였고, 1990.2.2 같은 동 OOOO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1991.5.10 양도하였으며, 1993.7.15 같은 동 OOOOOOO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도 1984년 이후 5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바,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