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5.6 청구외 OOO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도로 76㎡, OOOOO 도로 16㎡, OOOOO 답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89.6.9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에 양도하였다.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은 94.11.7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현재 건설중이며 96.12 준공예정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27,057,930원과 동방위세 5,41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으로부터 89.8.28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인수받은 후 세무사에게 접수를 의뢰하였으나 세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취지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확보의 용이성과 국민주택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고 동법 제50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신청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기 위한 협력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당시 면제신청이 없었더라도 추후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확인되고 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에게 양도한 후 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는 바 청구인이 단순히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근본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88.12.26 개정)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하는 날로부터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88.12.31 개정)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를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은 84.12.28 주택건설사업자로 지정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며 94.11.7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96.12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바, 실수요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이 89.8.28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수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법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8누 1462, 88.5.24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제신청을 그 요건으로 함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