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3년이상 거주요건 해당여부는 실제거주기간으로 판단함.
[요지] 3년이상 거주요건 해당여부는 실제거주기간으로 판단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752,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0.27 취득하여 1992.9.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였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5.1.16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752,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아들 OOO의 OO고등학교 졸업앨범상 주소란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② OO통신이 1992.1.1 기준으로 1992.3.5 발행한 전화번호부 OOO편을 보면 청구인 이름 다음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청구인의 딸 OOO의 1990학년도 OO대학교 졸업앨범 주소란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④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OO화재해상보험(주)에 1990년 3월 보험료 6,435원을 납입하고 받은 영수증상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⑤ 청구인의 남편 고 OOO이 매장되어 있는 OO개발공원에서 89.7.12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발송한 편지 겉봉에 수신주소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⑥ 청구인이 1988.9.18-1992.9.29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반장 OOO이 1993.6월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⑦ 청구인의 아들 OOO의 OO고등학교 학생건강기록부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세대가 사실상 1988.10.27부터 1992.9.1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하나인 “3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