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001 선고일 1995-10-13

[요지] 3년이상 거주요건 해당여부는 실제거주기간으로 판단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752,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0.27 취득하여 1992.9.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5년미만 보유하였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5.1.16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752,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및 청구인 자녀들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적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해 온 것이 사실이며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아들 OOO이 방위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는 데 혹 연락이 잘못 되어 방위병 입대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주민등록을 쟁점주택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 둔 합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의 딸 및 아들에 대한 우편물, 학교졸업앨범 등만으로는 청구인 정확히 3년이상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거증으로 보기엔 미흡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 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의 주소는 1985.8.15부터 1993.1.14까지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① 청구인의 아들 OOO의 OO고등학교 졸업앨범상 주소란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② OO통신이 1992.1.1 기준으로 1992.3.5 발행한 전화번호부 OOO편을 보면 청구인 이름 다음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청구인의 딸 OOO의 1990학년도 OO대학교 졸업앨범 주소란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④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OO화재해상보험(주)에 1990년 3월 보험료 6,435원을 납입하고 받은 영수증상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⑤ 청구인의 남편 고 OOO이 매장되어 있는 OO개발공원에서 89.7.12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발송한 편지 겉봉에 수신주소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⑥ 청구인이 1988.9.18-1992.9.29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반장 OOO이 1993.6월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⑦ 청구인의 아들 OOO의 OO고등학교 학생건강기록부에 쟁점주택 소재지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세대가 사실상 1988.10.27부터 1992.9.1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하나인 “3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