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97 선고일 1995-11-20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94.11.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94.11.21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94.11.22 이를 재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재송달된 납세고지서가 다시 처분청으로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되는 3일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안날(94.11.25)로부터 176일이 경과한 95.5.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