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92 선고일 1996-07-18

[요지] 청구인 정ㅇㅇ가 청구인 정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금융거래의 경우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1992

[주 문] 30,000,000원, 1991.6.5자 입금액 50,139,821원, 1992.2.21자 입금액 43,942,67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처분에 OO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子), 동 OOO(母)(이상의 2인을 함께 칭할 경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호텔OOO이라는 상호로 음숙관광호텔업,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 OOO 주소지와 청구인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 세무서장과 청구인 OOO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용산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OO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금액(매출) 누락금액 및 필요경비 불산입금액 등에 대하여 [별지1]과 같이 1994.8.1 및 1994.8.16 청구인들에게 1991년~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823,127,040원과 1991년 제1기분~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5,714,6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간의 [별지2]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4.8.16(일부 증여세 및 동 방위세 처분에 대하여는 1995.2.6 오류정정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 OOO에게 1989년~1992년도분 증여세 및 동 방위세 합계 2,445,952,350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 하는 등 총계 3,304,79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 및 1994.8.16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1994.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31 심판청구를 하였고, 1995.2.6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1995.4.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심에서는 이상의 심판청구사건 2건(국심 95서236호와 국심 95서1992호)을 병합하여 심리·판단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88올림픽 대비 시설 개·보수를 독려받고 1988년초부터 대수선공사에 착수함에 따라 자금수요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2,8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000,000원은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OOOO보험(주)로부터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1,800,000,000원은 사업장 개·보수에 소요된 총 6,369,178,713원을 조달·관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보유자금으로 사업장 개·보수비를 대체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던 것이며,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체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업시에 투자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이를 차입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아예 당초 개업시에 차입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도 세무상 규제를 받지 않지만, 다만 사업주가 당초 투자한 자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고 이를 가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으로 보아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그 외에 인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업주가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발생처까지 일일이 따져서 인출하는 경우는 없고 소득세법에서도 자금의 발생처에 따른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아니한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금을 장부상 인출금으로 계상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차입금이 인출되었다고 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개인사업체의 인출금은 투자자금의 일부 환수에 불과하고 또한 그 자금의 발생처에 따라 세법상 규제를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 사업장내의 사우나 및 나이트클럽을 임대하면서 통상적인 임대료는 매월 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켰고, 다만 임대차계약시 통상 임대료 이외의 유흥업 장소라 하여 중과되는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조항은 계약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재산세란 계약서의 약정과는 관계없이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해 약정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중 사우나임차인과는 1993.12월 합의가 이루어져 재산에 중과분을 받아 1993년 제2기 및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였는 바, 재산세 중과분에 OO 소송은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하나이지만 그 존부 자체가 계쟁의 대상이고 이러한 사실은 소장 및 답변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단순히 미불 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이 아니므로 “그 판결·화해등이 있는 날”(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2호)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3. 필요경비 불산입한 해외여비·교통비는 청구인들 사업체에 전무로 재직중인 청구외 OOO의 해외 판촉활동을 위한 출장비(1991.8.25 출발)로 지출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만약에 해외출장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외 OOO에 OO 급여로 보아야지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세무조사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를 종결시키기 위해 확인서에 확인해 주었지만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① 1991년분 급여 17,700,000원, 1992년분 급여 1,700,000원 및 퇴직금 8,369,580원의 경우 실 수령자는 심사과에 실제 근무한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는 경기도 용인군 OO읍 소재 OO고등학교에 근무하기 위해 퇴직한 바 있으므로 해당 급여 및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② 1991년분 급여 7,419,450원, 1992년분 급여 10,800,000원의 경우 원호법상 원호대상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채용한 바 있는 청구외 OOO에 OO 급여이고 실제 근무한 자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③ 1992년분 급여 23,760,000원의 경우 청구인들 사업장의 실장인 청구외 OOO가 근로소득세가 너무 많아 분산시켜 달라고 함에 따라 청구외 OOO가 제시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실수령자인 청구외 OOO의 급여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청구인 OOO의 이자소득 190,000,000원은 금융기관인 OO투자금융으로부터 시중이자와의 차액을 보전이자로 지급하겠으니 어음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어음을 매입함에 따라 OO투자금융으로부터 보전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단기금융회사등이 중개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고 또한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어음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인데 그 일부인 매입가격에 반영된 이자는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로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보전이자로 지급받은 이자는 사채이자로 보는 것은 법규정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금융기관이 사채거래를 하였다는 결론이 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6. 증여과세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의 일부분씩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개인사업체의 실상을 보면 기업의 예비자금을 통장등에 비축·관리하다가 필요시 이를 해약하여 사업에 투입하고, 금융점포에서 수신부탁을 해 오면 예금을 나누거나 옮겨서 입금해 주기도 하며, 기업주의 대외공신력·신용도·여신관리측면에서 예금계좌를 사업자중 특정인 명의로 개설하지만 기장미숙으로 인하여 건별로 일일이 기장치 못하고 여러건을 묶어서 인출금·가수금 등으로 처리하거나 여러번 인출한 금액을 모아서 함께 예금함에 따라 예금의 입·출금이 기장내용과 건건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1988년이후 1994년까지의 것만 계산하여도 9,616,943,000원(호텔 OOO사업분 발생 2,643,102,000원, OO빌딩 임대분 발생 1,080,335,000원, 부동산 매각분 발생 5,893,506,000원)인 바, 이 건 증여하였다는 금액 2,949,999,476원은 청구인 소득의 일부분에 불과한 금액이 청구인 예금구좌에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금융실명제실시(1993.8.12)전 통장간의 자금이동중 일부분만 떼어내어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사실조사가 불충분한 과세이므로 부당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 몫을 받은 것과 그 입금액을 사업체에서 사용한 것 등이고 청구인 개인의 예금구좌가 아니라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공동명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것 등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차입금에 OO 금융추적조사 결과 차입금 2,800,000,000원중 1,500,000,000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나 그 외 차입금 1,300,000,000원은 차입이후 한번도 사업체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사업주 명의로 예금되어 있으므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차입금을 인출한 것에 OO 당초 사업에 투자한 자금의 환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초부터 사업에 투자유입된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주장이 타당치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개인구좌에 단순예치하였다는 주장이지만, 금융추적조사 결과 단순예치가 아니라 차입금으로 은행대출을 받은 이후 개인의 예금구좌에 예치하여 어음할인대여등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당초처분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내용의 존부에 OO 계쟁이고 이 건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미 확정된 임대료에 OO 소송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규정에는 미수임대료 청구에 관한 계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부담조건의 재산세 중과분(미수 임대료)을 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합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이 여비·교통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2,120,000원은 증빙없이 지출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이 건 조사기간중 근무부서에 확인한 바 청구외 OOO, 동 OOO 등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허위계상한 급여라고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으므로 실지 지급한 급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당초처분이 타당하다.

5. 보전이자의 지급자는 청구인 OOO이 주장하는 OO투자금융이 아니고 또한 실질적인 보전이자 부담자는 어음발행회사인 OO개발(주)인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결과 및 이 건에 개입된 청구외 OOO외 2인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6. 청구외 OOO은 자기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모 OOO가 1989.8.10 OO은행 OOO지점의 OOO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금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로 출금하여 동 수표를 청구인 OOO에게 이전(증여)하고, 동 OOO은 이를 받아 OO증권 OO지점의 OOO 본인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등, 같은 방법으로 1989.8.10부터 1992.2.21까지의 기간동안 12회에 걸쳐 2,949,999,476원을 청구인 OOO이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반면, 청구인 OOO은 이 건 조사당시 나이 32세로서, 소유부동산가액 8,872,554,006원, 예금보유액 9,736,833,001원 합계 18,609,007원의 자금출처를 소명해 줄 것을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고도 그에 OO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재산증식과 관련하여 소득, 재산상속 또는 수증으로 과세받은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건 청구시 그러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OO 객관적인 반증 없이 막연히 수증사실의 부인만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당초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계쟁중임을 이유로 미 계상한 재산세 중과분을 매출누락 및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와

3. 해외여비를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4. 급여중 일부를 허위 계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5.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 매입시 수취한 보전이자를 사채이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6.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8조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호는 『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7조는 가사관련비 등에 대해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3호는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OO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은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는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3항은 부동산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 본문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OO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생략....) 그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3항 제4호는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OO 판단 청구인들은 OO은행 OOOO지점에서 1988.12.14 80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1990.12.31 500,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과세당시 조사된 바에 의하면 1988.12.4 대출받은 800,000,000원은 대출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83,991,026원이 청구인 OOO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거친 후 청구인 OOO의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45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333,991,026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1990.12.31 대출받은 500,000,000원은 대출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93,904,345원이 청구인 OOO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OO상호신용금고, OO은행, OO투자신탁, OO투자금융 등을 거쳐 청구인 OOO의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청구인들 사업체에 유입되지 않은 채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동 차입금은 사업상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동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청구인들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계쟁중임을 이유로 미계상한 재산세 중과분을 매출누락 및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처분에 OO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특수영업 및 유흥업소로 인하여 중과되는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임차인이 이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여 해당 재산세를 지급 및 납부치 않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로 이 금액을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이 있는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은 그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중 일부 약정에 OO 다툼이 있었으나 이를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OO 계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해외여비를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OO 판단 청구인들은 해외여비가 청구인들 사업체에 전무로 재직중인 자의 해외판촉 출장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지출증빙이 없어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OO여행사 발행 해외경비 입금 확인서에 의하면 1991.8.22 여행경비 2,12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 사업체의 업종이 관광호텔업으로서 업무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위 지출경비는 해외여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급여중 일부를 허위계상 경비로 본 처분에 OO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허위계상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급여에 대해 청구외 OOO은 실제 근무자이므로 이에 OO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일부 금액은 실수령자가 따로 있으므로 급여 및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주장이지만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와 급여의 실제 지급 및 수령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 금융기관에서 어음매입시 수취한 보전이자를 사채이자 소득으로 본 처분에 OO 판단 청구인은 어음을 매입하면서 OO투자금융으로부터 보전이자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이자의 실질적인 지급 및 부담자는 어음발행자인 OO개발(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위 보전이자 수령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세율로 원천징수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합산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를 증여로 본 처분에 OO 판단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조사된 내용을 보면 [별지2]와 같이 청구인 OOO의 모 OOO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OOO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된 12건의 금액 2,950,083,365원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OOO은 청구인들간의 금융거래의 내용을 보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청구인 몫을 받은 것과 입금액을 사업체에 사용한 것 그리고 사업상 사용하는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 등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먼저 [별지2]에 있는 12건의 금융거래중 7번, 8번, 9번의 거래를 보면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76,000,000원과 현금 24,000,000원을 합하여 총 100,000,000원이 1991.5.10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 2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OOOO)에 20,000,000원과 30,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해 증여로 보았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20,000,000원이 입금되고 청구외 OOO(인감은 청구인 OOO임)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이 금액(청구인 OOO 예금계좌 입금액 20,000,000원, 청구외 OOO 예금계좌 입금액 30,000,000원)은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위 예금계좌 2좌의 금액 50,000,000원과 합하여 다시 1991.6.5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00,279,642원이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금액중 청구인 OOO 및 청구외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50,139,821원을 증여로 보는 등 총 100,139,821원을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에 1991.6.5 입금된 100,279,642원은 동일자 동 계좌에서 인출된 466,400,000원(동 계좌에 1991.6.5 현재 입금된 366,128,616원과 합하여 예금잔고가 466,408,258원이었음)에 포함되어 호텔OOO OOO외 1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다시 동일자 동 계좌에서 468,930,000원(당시 동 계좌의 잔고는 468,936,132원이었음)이 인출되어 청구인들 사업장 공사대금조로 OO개발에 발행한 바 있는 지급어음(No. OOOOOOO)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별지2]의 7번, 8번, 9번의 금융거래금액 합계 100,139,821원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별지2]에 있는 12건의 금융거래중 12번의 거래를 보면, 청구인 OOO의 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출금된 43,942,670원이 1992.2.21 청구인 OOO의 OO투자신탁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나 이 계좌에서 1992.2.29 위 입금액을 포함한 145,000,000원이 인출되어 호텔OOO OOO외 1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은행 OO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동일자에 출금되어 경기도 용인군 OO읍 소재 학교법인 OO학원 OO고등학교의 OOOO회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입금되면서 청구인들 사업장 명의의 기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동 학교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43,942,670원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금융거래 4건이외에 나머지 금융거래의 경우 당초자금의 발생처나 금융거래된 금액의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처럼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자기 몫을 받은 것인지, 입금된 예금계좌가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예금계좌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별 과세처분 내역

1. 종합소득세 (단위:원) 청구인 귀속년도 세 액 경정고지일 처 분 청 비 고 OOO 1991년 1992년 347,043,330 311,372,610 1994.8.16 〃 OOO세무서장 〃 OOO 1991년 1992년 41,194,570 123,516,530 1994.8.16 〃 용산세무서장 〃 합 계 823,127,040

2. 증여세 및 방위세 (단위:원) 청구인 증여년도 증여세액 방위세 계 결정고지일 처분청 OOO 1989년 〃 〃 35,490,000 322,243,660 287,686,930 5,915,000 53,707,270 47,947,820 41,405,000 375,950,930 335,634,750 1994.8.16 OOO세무서장 1990년 〃 〃 795,979,700 122,400,000 170,216,240 132,663,280 20,400,000 28,369,370 928,642,980 142,800,000 198,585,610 1994.8.16 (1995.2.6 경정) 〃 1991년 〃 〃 〃 41,467,060 45,125,830 130,430,170 166,362,420

• 41,467,060 45,125,830 130,430,170 166,362,420 1994.8.16 (1995.2.6 경정) 〃 1992년 39,548,400

• 39,548,400 1994.8.16 (1995.2.6 경정) 〃 합 계 2,156,949,610 289,002,740 2,445,952,350

3. 부가가치세 (단위:원) 청구인 귀속년도 기 분 세 액 경정고지일 처 분 청 비 고 OOO OOO 1991년 제1기 1991년 제2기 1992년 제1기 1992년 제2기 4,532,260 7,796,220 12,774,570 10,611,560 1994.8.1 OOO세무서장 합 계 35,714,610 [별지 2] 금융거래 내역 번호 출금계좌 명 의 입금계좌 명 의 입 금 내 용 금융기관의 출금계좌 월 일 금융기관 관련계좌 금 액 1 OOO (母) OOO (子)

1989. 8.10 OO증권, OO 지점 OOOOOOOOOOO 100,000,000 OO은행, OOO 지점, OOOOOOOOOOOOO 2 〃 〃

1989. 9.20 OO은행, OOOO, OOOOOOOOOOOOO 464,727,313 OO투자신탁,영업부, OOOOOOOOOOOOO외 7 3 〃 〃

1989. 9.21 OO투자신탁, OO, OOOOOOOOOOOOO외17 399,565,190 OO투자신탁,OO, OOOOOOOOOOOO외 5 4 〃 〃

1990. 1.22 OO투자신탁, OO, OOOOOOOOOOOOOOO 1,105,527,364 OO신탁, OO, OOOOOOOOOOOOOO외3 5 〃 〃

1990. 5.16 OO은행, OOO, OOOOOOOOOOOOOOO 170,000,000 OO은행, OOOO, OOOOOOOOOOOOO 6 〃 〃 1990.11.27 OO투자금융(주), OOOOOOOO 236,411,451 OO은행, OOOO, OOOOOOOOOOOOOOOOO 7 〃 〃

1991. 5.10 OO은행, OOOO, OOOOOOOOOOOOOOOOOO 20,000,000 OO은행, OOOO, OOOOOOOOOOOOO 8 〃 〃

1991. 5.10 OO은행, OOOO, OOOOOOOOOOOOOOOOO 30,000,000 OO은행, OOOO, OOOOOOOOOOOOO 9 〃 〃

1991. 6. 5 OO은행, OOOO, OOOOOOOOOOOOO 50,139,821 OO은행, OOOO, OOOOOOOOOOOOOOOOO 10 〃 〃

1991. 7.16 OO투자금융(주), OOOOOOOO 144,922,422 OO투자신탁, OO, OOOOOOOOOOOO외 2 11 〃 〃 1991.12.13 OO은행, OOOO, OOOOOOOOOOOOO 184,847,134 OO은행, OOOO, OOOOOOOOOOOOOOOOO 12 〃 〃

1992. 2.21 OO투자신탁, 영업부, OOOOOOOOOOOOOO 43,942,670 OO은행, OOOO, OOOOOOOOOOOO 계 2,950,083,36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