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4.5.24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993.12.31 개정되어 1994.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적용토록 되어있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은 적법타당하고, 이를 위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1994.5.24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993.12.31 개정되어 1994.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적용토록 되어있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은 적법타당하고, 이를 위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 OOOO OOO OOOO(건물면적 120.5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2.1.20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4.5.24 양도하고, 1994.6.21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1994.5.24)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어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나 취득당시(1982.1.20)에는 지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쟁점아파트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1993.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개정전의 규정(1990.5.1 신설)에 의하여 잘못계산함으로써 양도차익이 과소계산된 결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993.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86,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1994.4.1 이후 양도(1994.5.24)한 자산으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자산(아파트)으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1993.12.31 개정된 규정에 의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993.12.31 개정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의 2호 (나)는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1990.5.1 신설)은 『제1항 제1호의2 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로 되어있었으나 1993.12.31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제1항 제1호의 2 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로 개정되었고, 위, 1993.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령은 1994.1.1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는 『이 령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은 위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사항이나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0.5.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을 1993.12.31 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1993.12.31 개정시행령은 부칙 제1항에서 『이 령은 1994.1.1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부칙 제3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란 제목하에 『이 령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도일이 1994.1.1 이후인 1994.5.24 임에는 다툼이 없는 쟁점아파트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1993.12.31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고 (대법 87누1093, 1988.6.14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은 조세법규는 그 효력발생전의 과세원인 발생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1994.5.24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993.12.31 개정되어 1994.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적용토록 되어있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은 적법타당하고, 이를 위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