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들(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92,740원(각 43,896,3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4.12.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336.5㎡ 및 건물 257.03㎡(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4.5.9 양도시까지 거주하던 중 93.10.19 신주택(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 대지 101.506㎡ 및 건물 192.235㎡)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즉,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인들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92,740원(각각 43,89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자녀들의 취학에 따른 학군배정관계로 주민등록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OO로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신주택에 입주하여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들 제출자료(국제전화요금 영수증, 우편물 봉투, 예금통장, 아파트관리비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종전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신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직접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사유가 자녀들의 학군배정때문이라 하나 이는 실정법인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청구인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때에 따라서 법을 이용한 처사이며 사회정의 차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인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제2호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신주택 취득후 주민등록상으로는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아니한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는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전화요금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납부확인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84.12.5 취득하여 94.5.9 양도시까지 9년 5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전입일 86.7.1부터 동주택 전출일 91.11.26까지 5년 5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양도일 현재(94.5.9)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3년이상거주, 5년이상보유)을 갖춘점이 인정되며, 둘째, 신주택을 취득한 날(93.10.19.)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94.5.9.)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들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주택 취득 즉시 전세대가 신주택으로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국제전화요금 영수증, 아파트관리비 납부확인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당심판소에서 직접 현지출장하여 당시 동 아파트경비원등에게 문의한 결과 이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신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에 포함되어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