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80 선고일 1996-02-09

[요지] 객관적으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12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132㎡와 동 지상의 건물 436.4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92.8.2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291.6㎡와 동 지상의 건물 1,037.6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93.5 쟁점①부동산은 기준시가(취득가액: 171,634,430원, 양도가액: 242,788,616원)에 의하여, 쟁점②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47,997,085원, 양도가액: 1,542,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 ②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종합소득세 199,79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 ②부동산을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 처분청에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물신축과 관련한 재료비 중 일부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88년도 이후에 총 4회에 걸쳐서 대지를 취득한 후에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②부동산의 경우에 청구인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재상으로부터 백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재료비 중 27,500,000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②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8...20 참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위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8.5.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82.3㎡를 취득한 후에 88.9.14 동 지상에 건물 521.11㎡를 신축하여 88.12.30 양도한 사실이 있고, 88.9.3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대지 341.1㎡를 취득한 후 89.12.27 동 지상에 건물 969.3㎡를 신축하여 90.2.28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90.3.3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132㎡를 취득한 후 91.10.5 동 지상에 건물 436.49㎡를 신축하여 92.5.12 양도한 사실이 있고(쟁점①부동산), 90.9.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291.6㎡를 취득한 후 91.7.11 동 지상에 건물 1,037.67㎡를 신축하여 92.8.26 양도한 사실이 있다(쟁점②부동산). 위와 같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 회수, 태양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물신축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재료비 중 27,500,000원을 가공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재상으로부터 백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료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대부분 간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장부상 현금잔액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현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나 동 장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신축과 관련한 재료비 중 일부가 가공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