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1390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4,402,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3.6㎡와 동지상 건물161.32㎡(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90.2.12 취득하여 94.8.15 양도하였고,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OOOOO OOO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4.6.28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구주택에 청구인의 妻인 OOO가 특별한 사유없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신주택에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02,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그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고,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인 94.8.15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妻가 92.1.4 주민등록상 구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妻가 실제 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거주월수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91서1390, 91.9.10: 대판 86누562, 87.4.28).
- 다. 구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으로써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구주택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妻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86.2.25 - 92.1.4기간동안은 관악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92.1.4부터 94.8.17까지 구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妻가 구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OOO(통장)등 2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妻 명의의 주택소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별거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 취지: 국심 85서1850, 86.2.10).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일은 95.9.2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이전일은 94.8.15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아파트(신주택)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에는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94.8.15 거주이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 명의의 94.12월분 OO일보 신문구독료 영수증이 있으며, 셋째, 군포전화국 전화가입원부에는 94.7.22 청구인의 妻 명의로 전화가입을 신청했다는 군포전화국의 증명서가 있고(전화번호: OOOOOOOOOOOO: 신주택 청구인의 전화번호임), 또한 위 전화번호에 대한 94.9월분, 12월분의 전화요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94.8.15 거주이전하여 현재 신주택의 입주자임을 증명한다는 청구외 OOO(통장)와 OOO(반장)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가족전원이 신주택취득일인 94.6.28로부터 6월이내인 94.12.28까지는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