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78 선고일 1995-11-28

[요지] 임대차계약은 2년의 거주기간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 도소득세 19,162,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51.39㎡, 건물97.82㎡(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93.5.8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 OO 소재 대지 149.9㎡, 건물 306.82㎡(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4.17 취득하고 94.5.19 거주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3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것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62,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주택취득일로부터 약 13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것은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간의 임대차계약관계로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므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취지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주택의 세입자의 사정으로 기한내에 거주이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그 종전의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주택을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하였다는 사실 및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나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3개월만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신주택의 2층 임대차계약서에는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OO과 임차인인 OOO가 92.2.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기간은 93.2.22부터 95.2.22까지로 되어 있는 바, 그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거주기간이 84.12.13부터 95.3.3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빨리 방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94.6.8 발송한 사실과 이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외 OOO는 95.2.22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서울 혜화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간의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간의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거주기간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3구 1316, 93.9.13).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