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77 선고일 1996-02-22

[요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7176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1.1~91.12.16 수 차례에 걸쳐 청구외 OO교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합계 1,915,000,000원을 대여하고 1991년중 291,000,000원, 1992년중 34,8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79,238,180원과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7,8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년 이후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사주로서 경영회복을 위한 투자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불과 1개월 15일간의 기록만으로 4~5년간의 이자지급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사정으로 보아 이자지급의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이자채권은 실제로 지급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자채권으로서 성숙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중 291,000,000원, 1992년중 34,8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1,9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당초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월 1.2% 내지 1.5%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며, 동 이자지급액은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동 지급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채무의 합계액이 1,915,000,000원(90.1.1~91.12.16 발생)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당초 조사시 확인된 청구외 법인 업무노트상의 자금계획표(1991, 1992년) 및 비밀장부인 금전출납부(91.12.31~92.2.15 기재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1991년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물론 1992년 발생이자까지도 지급되었으며, 위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이자지급내역에 의하면 그 이자액의 합계가 1991년 291,000,000원, 1992년 34,8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조사당시인 92.3.13 서울지방국세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 대한 사채이자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넷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와 같은 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1988~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소송대상 과세기간분 부과당시인 92.5.16에는 이 건 부과처분 대상 과세기간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3구7176, 94.6.22)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0년 2월경 이전부터 1992년 2월 조사시까지 차량운송수입금액중 매일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을 기장누락,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사채이자 지급에 주로 사용하였고, 사채이자는 1월 내지 2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며, 당초 조사시 입수한 91.12.31~92.2.15분 비밀장부(매 3개월마다 폐기되어 이전기록은 입수 못함)에 의하면 청구인측이 지배주주로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임에도 약정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대상 처분의 과세기간중 청구인은 물론 대표이사였던 OOO 등도 개인적인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청구외 법인은 1992년경부터 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등을 들어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며, 다섯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92.5.21 발행한 바 있으며(소득금액 291,922,000원) 여섯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성숙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90.1.1~91.12.16 수 차례에 걸쳐 청구외 법인에 합계 1,915,000,000원을 대여하고 1991년중 291,000,000원, 1992년중 34,8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0.1.1~91.12.16 수 차례에 걸쳐 청구외 OO교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합계 1,915,000,000원을 대여하고 1991년중 291,000,000원, 1992년중 34,8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79,238,180원과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7,8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년 이후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사주로서 경영회복을 위한 투자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불과 1개월 15일간의 기록만으로 4~5년간의 이자지급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사정으로 보아 이자지급의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이자채권은 실제로 지급될 수 없었던 것으로 이자채권으로서 성숙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중 291,000,000원, 1992년중 34,8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1,9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당초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월 1.2% 내지 1.5%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며, 동 이자지급액은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동 지급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채무의 합계액이 1,915,000,000원(90.1.1~91.12.16 발생)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당초 조사시 확인된 청구외 법인 업무노트상의 자금계획표(1991, 1992년) 및 비밀장부인 금전출납부(91.12.31~92.2.15 기재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1991년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물론 1992년 발생이자까지도 지급되었으며, 위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이자지급내역에 의하면 그 이자액의 합계가 1991년 291,000,000원, 1992년 34,8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조사당시인 92.3.13 서울지방국세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 대한 사채이자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넷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조사와 같은 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1988~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소송대상 과세기간분 부과당시인 92.5.16에는 이 건 부과처분 대상 과세기간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3구7176, 94.6.22)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0년 2월경 이전부터 1992년 2월 조사시까지 차량운송수입금액중 매일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을 기장누락,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사채이자 지급에 주로 사용하였고, 사채이자는 1월 내지 2월 단위로 지급되었으며, 당초 조사시 입수한 91.12.31~92.2.15분 비밀장부(매 3개월마다 폐기되어 이전기록은 입수 못함)에 의하면 청구인측이 지배주주로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임에도 약정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대상 처분의 과세기간중 청구인은 물론 대표이사였던 OOO 등도 개인적인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청구외 법인은 1992년경부터 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등을 들어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며, 다섯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92.5.21 발행한 바 있으며(소득금액 291,922,000원) 여섯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성숙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90.1.1~91.12.16 수 차례에 걸쳐 청구외 법인에 합계 1,915,000,000원을 대여하고 1991년중 291,000,000원, 1992년중 34,8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