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요지] 조세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OO전선그룹 회장)이 91.9.18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금속발행 유상증자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9.18 증여분 증여세 19,40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당사자간 의사소통 내지는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인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전시법 조항에 의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현재89헌미38, 89.7.21 및 대법 88누2618, 89.9.12 등 동지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측에 있다(대법원 88누2618, 89.9.12 등 다수 동지임)할 것인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누진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등을 현실적으로 이미 회피하였거나 장래에 향하여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