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76 선고일 1996-01-16

[요지] 조세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OO전선그룹 회장)이 91.9.18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금속발행 유상증자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1.9.18 증여분 증여세 19,40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인만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데도 증여로 의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 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중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등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이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당사자간 의사소통 내지는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인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전시법 조항에 의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현재89헌미38, 89.7.21 및 대법 88누2618, 89.9.12 등 동지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측에 있다(대법원 88누2618, 89.9.12 등 다수 동지임)할 것인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예외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누진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등을 현실적으로 이미 회피하였거나 장래에 향하여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