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2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75㎡ 및 그 지상주택 95.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양도가액: 149,924,740원, 취득가액등: 3,225,756원, 양도차익: 146,668,975원)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4,011,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법소정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해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46,668,975원)이 실지양도가액 83,000,000원을 초과하니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 83,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인이 없고 양도가액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41,750,000원)의 58.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8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그 한도가 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그 경우에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않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록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지라도 그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83,000,00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검인양도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비망록 및 예탁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83,000,000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149,924,740원(토지의 91년 개별공시지가 141,750,000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8,174,740원) 대비 55.4%(토지가격만 비교시 58.7%)밖에 안 되는데 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1.1.1 기준 810,000원/㎡에서 92.1.1 기준 845,000원/㎡으로 양도당시에는 지가가 상승추세 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달리 시가가 낮게 거래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쌍방간에만 작성 날인되었고 당 심판부에서 계약서 원본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분실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서의 진실성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비망록(주머니용 수첩)과 OOO동 OOO금고 보통예탁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 예금주: 청구인)을 보면 91.6.29 20,000,000원(청구인은 계약금 수령액임을 주장), 91.8.19에 58,700,000원(청구인은 잔금수령액임을 주장)에 총 78,700,000원을 수령하여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83,000,000원 및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지급약정 내용(91.6.5 계약금 13,000,000원, 91.6.30 중도금 50,000,000원, 91.8.19 잔금 20,000,000원)과는 차이가 있어 이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확실한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83,000,000원)은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146,668,975원)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2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75㎡ 및 그 지상주택 95.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양도가액: 149,924,740원, 취득가액등: 3,225,756원, 양도차익: 146,668,975원)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4,011,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법소정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해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46,668,975원)이 실지양도가액 83,000,000원을 초과하니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 83,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인이 없고 양도가액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41,750,000원)의 58.7%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8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그 한도가 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그 경우에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소정의 기간내에 하지 않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록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지라도 그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83,000,00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검인양도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비망록 및 예탁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83,000,000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149,924,740원(토지의 91년 개별공시지가 141,750,000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8,174,740원) 대비 55.4%(토지가격만 비교시 58.7%)밖에 안 되는데 반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1.1.1 기준 810,000원/㎡에서 92.1.1 기준 845,000원/㎡으로 양도당시에는 지가가 상승추세 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달리 시가가 낮게 거래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쌍방간에만 작성 날인되었고 당 심판부에서 계약서 원본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분실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계약서의 진실성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비망록(주머니용 수첩)과 OOO동 OOO금고 보통예탁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 예금주: 청구인)을 보면 91.6.29 20,000,000원(청구인은 계약금 수령액임을 주장), 91.8.19에 58,700,000원(청구인은 잔금수령액임을 주장)에 총 78,700,000원을 수령하여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83,000,000원 및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지급약정 내용(91.6.5 계약금 13,000,000원, 91.6.30 중도금 50,000,000원, 91.8.19 잔금 20,000,000원)과는 차이가 있어 이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확실한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83,000,000원)은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146,668,975원)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