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74 선고일 1995-11-22

[요지] 유상증자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동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한 경우 감자차익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한 증여세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1.10.11-’92.3.19 사이 4차례에 걸쳐 자본금 1,010,000천원(발행주식 202,000주)의 유상증자를 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400주(발행가액 202,000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3.2 청구인에게 ’91년~’92년분 증여세 91,0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OO건설 주식회사는 ’91년부터 ’92년 사이에 자본금 1,010,000천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는 쟁점주식은 자본금 감자에 의하여 소각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가 되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증자 당시 재직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동직에 근무하고 있는 점과 중소법인의 경리과장이 하는 업무는 현금출납, 회계처리, 세금신고, 주주명부 작성 등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음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금납입 및 법인세 신고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주주명부 작성에도 관여하였다고 볼 것인 바 청구인이 주주로서 증자한 사실도 알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리과장으로서 법인에 공헌하였다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전시한 주식납입대금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불가능한 사례는 아닌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통정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이는 청구외 OOO가 자녀들에게 후일에 변칙증여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 등의 누진세를 피하기 위한 행위 등으로 볼 것인 바,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동법에 의하여 실질증여와 동일한 금액의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①)

(2) 증여세를 과세한 후 무상감자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쟁점 ②)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본문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90.12.31 신설된 것)에서 『법 제32조의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 956, ’87.2.10 및 국심 92서 2295, ’92.9.8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증자 당시 청구외 법인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94.8.31 서대문세무서장 발급, 발급번호 12845)에 의하여, 그리고 쟁점주식이 증자에 의하여 발행되던 해인 ’92.12.22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 간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증자대금 납입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거나 적어도 동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는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이 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93.3.24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을 무상감자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소각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가 되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1) 청구외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당초 증여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주식이 당초 증여자인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 설령, 청구외 법인의 무상감자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을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서에 의하면, 위 임시주주총회는 ’95.3.24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인증일도 ’95.4.25이며, 또한 자본금 감자에 따른 자본금 변동등기일이 ’95.6.30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에 소각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