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상증자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동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한 경우 감자차익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한 증여세는 적법함.
[요지] 유상증자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동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한 경우 감자차익은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한 증여세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91.10.11-’92.3.19 사이 4차례에 걸쳐 자본금 1,010,000천원(발행주식 202,000주)의 유상증자를 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400주(발행가액 202,000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3.2 청구인에게 ’91년~’92년분 증여세 91,0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건설 주식회사는 ’91년부터 ’92년 사이에 자본금 1,010,000천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는 쟁점주식은 자본금 감자에 의하여 소각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가 되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①)
(2) 증여세를 과세한 후 무상감자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쟁점 ②)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본문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90.12.31 신설된 것)에서 『법 제32조의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과 실질소유자간에 의사소통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이 건 증자 당시 청구외 법인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94.8.31 서대문세무서장 발급, 발급번호 12845)에 의하여, 그리고 쟁점주식이 증자에 의하여 발행되던 해인 ’92.12.22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 간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증자대금 납입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거나 적어도 동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는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이 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외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당초 증여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주식이 당초 증여자인 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 설령, 청구외 법인의 무상감자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을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서에 의하면, 위 임시주주총회는 ’95.3.24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인증일도 ’95.4.25이며, 또한 자본금 감자에 따른 자본금 변동등기일이 ’95.6.30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후에 소각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