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51 선고일 1995-12-15

[요지] 주택의 지하실 및 1,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0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354㎡를 취득하여 86.5.1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347.7㎡(지하층 36.94㎡, 1층 점포 43.56㎡, 2층 점포 127.78㎡, 3층 주택 139.42㎡)를 신축하여 지하층 및 1층~2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3층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89.8.7 4층 주택 94.72㎡(이하 이 건 부동산 모두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4층 증축부분은 “증축주택”이라 하며 증축부분 이외의 주택부분을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거주하다가 90.8.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총면적 442.42㎡ 중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부분인 3층 139.4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303㎡에 대하여, 대지는 전체면적 354㎡에 공부상 주택이외의 부분인 208.28㎡가 건물전체면적 442.42㎡에서 증축면적 94.72㎡를 차감한 347.7㎡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인 212.06㎡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2,326,710원 및 방위세 6,46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1층만 일시 점포로 임대하였으나, 후일 지하층과 2층은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3,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부분 2, 3, 4층, 지하층 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지하실 및 1,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주택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과 기존주택 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지하층 및 1, 2층은 점포등 주택과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나 점포 및 주택으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왔고, 3층 및 4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거주하였으나 증축부분인 4층 주택은 완공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부상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면적 442.42㎡ 중 점포용도로 사용한 1층 43.56㎡ 이외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목적의 주택은 위 법조에서 규정한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95경337, 1995.7.19 같은 뜻) 쟁점부동산중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지하층 및 2층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은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라 하겠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인 지하층 및 1, 2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며, 4층 증축주택의 경우도 청구인 및 그의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기존주택에서는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증축주택에서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기존주택과 함께 양도한 경우 비과세하여야 할 토지면적계산에 있어 증축부분면적은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국심 91서14, 91.5.7 합동회의 같은 뜻), 대지 전체면적 354㎡에 주택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면적 208.28㎡(지하층 1,2층)가 증축주택면적을 제외한 건물면적인 347.7㎡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인 212.06㎡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고 나머지 141.94㎡는 비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303㎡를, 대지는 212.06㎡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