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48 선고일 1995-12-29

[요지] 청구인과 ○○과의 관계에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1.10.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11.2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2로 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8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1.1.2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이를 81.10.30 OOO의 부 망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어 환지확정되지 아니하였고 84.2.9 OOO이 사망하여 등기가 지연되던 중 OOO의 재산상속인인 OOO등으로부터 92.10.8 등기이전받아 OOO의 재산상속인인 OOO에게 92.11.2 등기이전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1.10.30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계약이 해약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금을 영수한 시기에 대한 증거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1.2 OOO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의 소송사건에 대한 수원지법 제4민사부 판결(85가합210 소유권이전등기, 86.8.20)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88다카132, 88.12.20)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1.10.1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은 청구외 OOO와 81.10.15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은 OOO의 중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82.3.30자로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한편 OOO과 OOO와의 계약은 OOO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한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대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고, 또한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임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당초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과 OOO, OOO과 OOO와의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은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에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앞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1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81.10.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11.2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2로 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8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1.1.2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이를 81.10.30 OOO의 부 망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어 환지확정되지 아니하였고 84.2.9 OOO이 사망하여 등기가 지연되던 중 OOO의 재산상속인인 OOO등으로부터 92.10.8 등기이전받아 OOO의 재산상속인인 OOO에게 92.11.2 등기이전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1.10.30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계약이 해약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금을 영수한 시기에 대한 증거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11.2 OOO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의 소송사건에 대한 수원지법 제4민사부 판결(85가합210 소유권이전등기, 86.8.20)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88다카132, 88.12.20)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1.10.1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은 청구외 OOO와 81.10.15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은 OOO의 중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82.3.30자로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한편 OOO과 OOO와의 계약은 OOO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한 계약체결 당사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대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고, 또한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OOO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임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당초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OOO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과 OOO, OOO과 OOO와의 매매계약과는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은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에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앞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