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47 선고일 1996-01-12

[요지] 2일만에 신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이전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위법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06,4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4.11.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5.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93.10.21에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06,490원을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11.29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94.5.9 양도하였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93.8.7 신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2일만에 신주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93.9.1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 O동 OOOOO에 소재한 OO산업주식회사에 새로이 취업(총무이사)하게 되었으나,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94.4월 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동 법인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분한 것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에서 약 3개월간 거주하였을 뿐이고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양도 후 2일만에 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84.12.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3.3.21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고, 93.8.7 신주택을 취득(93.10.21 등기)하여 이날로부터 93.11.29까지 거주하였으며, 93.11.30부터는 타인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94.5.9에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2일 후인 94.5.11에는 신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각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93.8.7 신주택을 취득하여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93.9.1부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 O동 OOOOO에 소재한 OO산업주식회사에 새로이 취업하게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주택에서 60세인 청구인으로서는 출퇴근이 불편한 관계로 93.11.30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 OO에 소재한 타인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였고, 94.4월경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공금횡령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동 법인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대출금 등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부득이 쟁점주택과 신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의 94.1.1~94.5.31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 법인에게 대출한 OO은행 OO동 지점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것을 95.2.17 통지한 최고장 등에 의하여 위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신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전시 소득세법령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쟁점주택 양도 후 2일만에 신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이전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