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일만에 신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이전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위법함.
[요지] 2일만에 신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이전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위법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06,4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4.11.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5.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93.10.21에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06,490원을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84.12.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3.3.21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고, 93.8.7 신주택을 취득(93.10.21 등기)하여 이날로부터 93.11.29까지 거주하였으며, 93.11.30부터는 타인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94.5.9에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2일 후인 94.5.11에는 신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각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93.8.7 신주택을 취득하여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93.9.1부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 O동 OOOOO에 소재한 OO산업주식회사에 새로이 취업하게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주택에서 60세인 청구인으로서는 출퇴근이 불편한 관계로 93.11.30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 OO에 소재한 타인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였고, 94.4월경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공금횡령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동 법인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대출금 등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부득이 쟁점주택과 신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의 94.1.1~94.5.31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 법인에게 대출한 OO은행 OO동 지점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것을 95.2.17 통지한 최고장 등에 의하여 위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신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전시 소득세법령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쟁점주택 양도 후 2일만에 신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이전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