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기관이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업무용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시점이 당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 또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46 선고일 1995-12-23

[요지] 유예기간 경과후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증자소득공제 배제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493.50㎡, 건물 1,350.54㎡(91.11.21 취득)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393㎡(92.2.25 취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89.6.28 자본금 5억원, 90.3.9 25억원을 증자하여 91.7.1~92.6.30사업연도에 3억원, 92.7.1~93.6.30사업연도에 187,500,000원의 증자소득공제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증자소득공제한 금액중 91.7~92.6사업연도분 85,233,812원, 92.7~93.6사업연도분 109,175,521원을 증자소득공제 배제하는등, 95.1.19 청구법인에게 91.7~92.6사업연도분 법인세 44,120,400원, 92.7~93.6사업연도분 법인세 104,352,14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금융기관의 범위】 제12호에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유입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의 부동산(이하 “유입부동산”이라 함)에 해당되어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인 46012-445, 95.2.20 같은 뜻)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금융기관이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업무용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시점이 당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 또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90.12.31 개정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3조, 제21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일정율의 증자소득공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36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가된 자본금에 서 공제하며, 취득당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취득후에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그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소된 공제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취득후 6개월(나대지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정하는등 각호에 그 종류별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위 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같은 규칙 같은조 제4항 제1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위 3)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입부동산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데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므로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시에도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은 유예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유입부동산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나 1년간 지급이자등 손금불산입을 배제한다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조세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 제도의 그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취지로 볼 때 유입부동산이라도 1년이 경과함으로써 결국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았다면 당초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같은 의견 국세청 법인 46012-445, 95.2.20) 판단된다.

3.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91.7~92.6사업연도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배제금액계산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지 않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증자소득공제 배제금액을 계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92.7~93.6사업연도 중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었는 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따라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92.7~93.6사업연도분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함에도 사업연도별로 각각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이렇게 경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어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