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종전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939 선고일 1995-11-30

[요지] 청구인세대가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3.14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122.7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93.6.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93.4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93.4.26 신주택을 취득한 후인 93.9.2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OOO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95.50㎡(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97,35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이의신청,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딸로서 종전주택 양도당시(93.9.27)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2.9.9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바, 종전주택 양도당시 OOO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딸로서 종전주택 양도당시(93.9.27) 청구인과 함께 신주택에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OOO의 언니인 OOO 부부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OOO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은 다른 주택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종전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종전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종전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이 84.3.1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그 세대원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다가 93.4.26 신주택을 취득한후 이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93.9.2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종전주택과 신주택의 소유관계 및 이들 주택에서의 거주사실만 보면 종전주택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만,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신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구인의 딸 O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 다른 주택을 청구인세대가 소유한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지 다툼이 있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위 OOO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신주택에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는 OOO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92.9.9부터 그곳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92.9.9 ~ 95.2.10까지 다른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 OOO의 확인서를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O이 언니인 OOO부부에게 다른 주택을 92.10.15 ~ 94.10.14동안 4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주택의 입주자카드에 OOO부부와 그들의 자녀가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확인서상의 다른 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장 OOO이 OOO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는 주소지로 추정되는바, 종전주택 양도당시 OOO이 주민등록지인 신주택이 아니라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할 터인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에관한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등과 함께 신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세대가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3.14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122.7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93.6.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93.4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93.4.26 신주택을 취득한 후인 93.9.2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OOO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 95.50㎡(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97,35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이의신청,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딸로서 종전주택 양도당시(93.9.27)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2.9.9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바, 종전주택 양도당시 OOO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딸로서 종전주택 양도당시(93.9.27) 청구인과 함께 신주택에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OOO의 언니인 OOO 부부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OOO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은 다른 주택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종전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종전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종전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이 84.3.1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그 세대원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다가 93.4.26 신주택을 취득한후 이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93.9.27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종전주택과 신주택의 소유관계 및 이들 주택에서의 거주사실만 보면 종전주택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만,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신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구인의 딸 O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 다른 주택을 청구인세대가 소유한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지 다툼이 있을 뿐이다.

(2) 청구인은 위 OOO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신주택에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는 OOO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92.9.9부터 그곳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92.9.9 ~ 95.2.10까지 다른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 OOO의 확인서를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O이 언니인 OOO부부에게 다른 주택을 92.10.15 ~ 94.10.14동안 4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주택의 입주자카드에 OOO부부와 그들의 자녀가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확인서상의 다른 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장 OOO이 OOO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는 주소지로 추정되는바, 종전주택 양도당시 OOO이 주민등록지인 신주택이 아니라 다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할 터인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에관한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등과 함께 신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세대가 종전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