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라 하여 동 법인의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09,93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86,36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404,450원 합계 170,200,74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에 대하여 95.2.1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OOO의 실지 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도 없으며 청구외 주식회사OOO이 발행한 주권상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된 바 없다. 청구외 주식회사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89년에 동 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은 그가 소유하던 동 법인의 주식을 84년에 이미 모두 양도한 사실이 양도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이사도 아니고, 동 법인의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상법상으로도 적법한 이사가 아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법인등기부에 85.8.17 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은 85.2.24 대학교를 졸업하고, 85.1.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OOOOO 공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OOO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상법 제383조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85.8.17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므로 88.8.16 그 임기가 종료된 것이고, 그후 이사중임의 등기가 없었으므로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쟁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3.6.30~94.6.30 이후에는 상법상으로도 적법한 이사가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이며, 동 법인의 등기부상 85.8.17 이사로 등재되었고, 동 법인이 89사업년도 내지 93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년도중에 취득하여 93사업년도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를 양도하는 등의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권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 보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및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주식회사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89.1.1-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사업년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양수하였으며, 동 사업년도말 현재 동 법인 주식의 소유현황은 청구인의 형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24,000주(지분율 48%),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 9,000주(지분율 18%), 청구인이 15,000주(지분율 30%)를 소유하여 이들 3인의 지분율이 96%에 이르므로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사실상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양도양수증외에 달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을 제시한 바 없고,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위 지분율은 그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때까지 변동사항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과점주주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5.8.17 동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85.8.31 등기된 후 현재까지 퇴임한 기록이 없다. 청구인은 이사로서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88.8.16 만료된 것이며, 그후 중임등기가 없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는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사의 지위는 통상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이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사 취임등기후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사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위 법인은 85.8.31 등기후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 관한 일체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바 상법상 임기의 경과로 이사등기 등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법인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없는 법인이 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OOO의 이사로 본 데에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